양부남의 북한 발언
2026
술 한잔 먹고 이야기했으면 편할 텐데’, ‘술’, ‘석수’ 이런 말이 언급이 됐어요.
이러한 녹취록은 봤으면 당연히 이화영을 위증으로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녹취록이 대북송금 사건 기록에 편철됐다면 이화영의 진술이라든지 이 사건 전체의 신빙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것을 기록에 편철하지 않으면서 법원을 결국 속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원고검은 비위 발생 보고했지요, 대검에?
좋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약간 바꿔서 할게요.
쌍방울 돈이 됐든 무슨 돈이 됐든 북한에 돈을 보낸 겁니다.
북한에 돈을 보내서 이미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이화영 씨는 대법원 판결까지 났어요.
그런데 그 돈을 보내면서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약간 바꿔서 할게요.
쌍방울 돈이 됐든 무슨 돈이 됐든 북한에 돈을 보낸 겁니다.
북한에 돈을 보내서 이미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이화영 씨는 대법원 판결까지 났어요.
그런데 그 돈을 보내면서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직접적으로 정적을 죽이기 위한 수사였지만 이 사건은 집권 여당에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틀어막아서 언론을 죽이고 언론을 통해서 다시금 정적을 죽이기 위한 수사였어요.
그래서 무차별적인 수사에 대해서 유엔에서도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탄압이다,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청법의 검찰수사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위법 사실이.
증인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 공개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사가 무엇 때문에 왜 저렇게까지 추락을 해서 자백을 받기 위해서 애걸복걸해야 될까.
본인 역시도 읍소한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우리가 공소를 취소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 있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고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5월 17일 날 술·연어 파티가 있었느냐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원지검에서는 자체감찰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증인도 알고 계시지요?
지금 그런 분리 심리를 한 데 대해서 우리는 강한 의심을 가져요.
대북송금에 관한 부분만 빨리 선고를 합니다.
이것은 검찰로 하여금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고 이 재판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회사 비리에 대해서 계속 늦추는 것은 이 재판 결과와 검찰이 한 대북송금과 모순된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무혐의 이유를 보면 납득하기 힘들어요.
존경하는 송 위원님, 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대표가 처음 체포돼서 국내에 올 때는 경기도와 이재명 대표와 전혀 관련이 없다, 모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북송금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이재명 당대표 방북비용 대납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은 2024년 7월 12일 날 1심 선고가 될 때도 그 진술을 법정에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진술과 전혀 상반되게 방북비용은 경기도나 이재명과 무관하다는 언론 인터뷰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가조작 관련 자료를, 여러 가지 자료를 가져오면서.
그런데 주가조작에 관련된 자료는 안 가져오고 대북송금에 관련된 자료를 많이 가져왔는데 그때 담당 부서가 유도윤 부장이었습니다.
이것 압수수색할 때 유도윤 부장이 66건 문건 중에서 일부만 챙겨 놓은 것을 수원지검에서 압수수색해 왔어요.
사전에 의사소통이 됐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해경에서 최초에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 발표를 했는데 증인은 2022년 6월 16일 ‘월북 의도 인정할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당시 인천해경서장을 하면서.
맞지요?
그러니까 최초에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던 사람이 윤성현 당시 수사정보국장입니다.
지난번 대북송금 기관보고 때 2024년 4월에 수원지검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가 딱 3쪽인데 그 보고서에 사용됐던 자료들, 출입 내용이라든지 그런 보고서를 쓰게 되면 필요했던 자료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수원지검에서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전의 진술 때 수원검사장이 이야기했던 대북송금 사건 기록에 미편철된 1만 5000쪽의 녹취록 자료, 보관했던 자료들, 녹취록, 보관 사진, 내용,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2024년 4월 7일 수원지검에서 진상보고서 세 쪽짜리가 왔는데 거기에 이화영의 주장이 허무맹랑하다, 그러한 음식 반입과 술자리가 없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서에 그러한 결론이 나왔던 때 참고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현욱 검사지요?
대북송금 사건 수사하면서 서현욱 검사 앞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관련자들, 방용철·김성태·이화영·박상용·안부수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녹취록과 녹취 파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기록이 산더미처럼 나왔다 그랬는데 30권에 1만 5000페이지 되는 기록이 나왔다 그랬는데 이런 사실이 있지요?
2025
어찌 되었든 국민들이 우리 행안위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많이 실망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을 따져 보면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보면 5·18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5·18에 북한군이 관련되었다고 발언하는 순간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화해위원회 박선영 위원장의 발언은 이 법 위반의 경계선을 넘나들었습니다.
2024
첫째는 당연히 북한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전제입니다.
또한 북한군도 개입하지 않았다를 전제로 한 게 민주화운동의 정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김광동 위원장님께서는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언했던 것과는 많이 후퇴해서, 아주 마지못해서 북한군 개입은 없다라고 오전에 본인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개입 유무에 대해서는 북한은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위원장님께서 바로 표결을 하시든지 아니면 굳이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북한 개입 유무에 대해서 ‘예스, 노’로 간단히 질문하시고 의사진행을 하시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북한군도 개입하지 않았다를 전제로 한 게 민주화운동의 정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김광동 위원장님께서는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언했던 것과는 많이 후퇴해서, 아주 마지못해서 북한군 개입은 없다라고 오전에 본인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개입 유무에 대해서는 북한은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위원장님께서 바로 표결을 하시든지 아니면 굳이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북한 개입 유무에 대해서 ‘예스, 노’로 간단히 질문하시고 의사진행을 하시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법 제8조에 보면 이러한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정의 규정에서 민주화운동을 이렇게 정의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북한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전제입니다.
또한 북한군도 개입하지 않았다를 전제로 한 게 민주화운동의 정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김광동 위원장님께서는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언했던 것과는 많이 후퇴해서, 아주 마지못해서 북한군 개입은 없다라고 오전에 본인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정의 규정에서 민주화운동을 이렇게 정의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북한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전제입니다.
또한 북한군도 개입하지 않았다를 전제로 한 게 민주화운동의 정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김광동 위원장님께서는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언했던 것과는 많이 후퇴해서, 아주 마지못해서 북한군 개입은 없다라고 오전에 본인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개입 유무에 대해서는 북한은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개입과 북한군의 개입은 개념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북한군의 개입은 현실적으로 무장한 북한군이 5·18 현장에 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북한의 개입은 북한군이 현장에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5·18 사건의 배경에 북한의 영향이 미쳤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발언은 그렇다 치고 현재 진실·화해위원장으로서 북한의 개입이 있는지 없는지, 북한군의 개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지 말고 북한의 개입 여부에 대해 있다 없다, 북한의 개입에 있어서 있다 없다로 단답형으로, 위원장님은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아 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광동 위원장의 과거 발언, 지난번 국감장에서 했던 발언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논쟁을 하고 있고 김광동 위원장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의 김광동 위원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봅시다.
북한의 개입과 북한군의 개입은 개념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북한군의 개입은 현실적으로 무장한 북한군이 5·18 현장에 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북한의 개입은 북한군이 현장에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5·18 사건의 배경에 북한의 영향이 미쳤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발언은 그렇다 치고 현재 진실·화해위원장으로서 북한의 개입이 있는지 없는지, 북한군의 개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지 말고 북한의 개입 여부에 대해 있다 없다, 북한의 개입에 있어서 있다 없다로 단답형으로, 위원장님은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아 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의 김광동 위원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봅시다.
북한의 개입과 북한군의 개입은 개념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북한군의 개입은 현실적으로 무장한 북한군이 5·18 현장에 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북한의 개입은 북한군이 현장에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5·18 사건의 배경에 북한의 영향이 미쳤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발언은 그렇다 치고 현재 진실·화해위원장으로서 북한의 개입이 있는지 없는지, 북한군의 개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지 말고 북한의 개입 여부에 대해 있다 없다, 북한의 개입에 있어서 있다 없다로 단답형으로, 위원장님은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아 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남북관계 발전법이 2020년 12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전단 숫자가 하나로, 3개로 줄어들고 2023년에 다시 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이 되면서 증폭을 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이 법의 처벌 규정만 위헌이 됐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이 2020년 12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전단 숫자가 하나로, 3개로 줄어들고 2023년에 다시 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이 되면서 증폭을 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이 법의 처벌 규정만 위헌이 됐습니다.
그 취지는 과잉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지……
제가 다음 질의에 하겠습니다.
급기야는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공항의 활주로에까지 이게 떨어져 가지고 공항 교통, 이착륙도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피해를 저희들이 보다 더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민방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데 어제인가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합참본부에서 이런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에 대해서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 이 군사적 조치가 뭘 의미하는가, 부양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군사적 무력 충돌이 야기될 수 있다고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국무회의에 가셔서 우리 대통령께도 잘 보고해 주시고 다른 국무위원들께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으로 인해서 지난 5월 달부터 현재까지 우리 국민들이 입은 피해가 재산적 피해는 1억이 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공항의 활주로에까지 이게 떨어져 가지고 공항 교통, 이착륙도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피해를 저희들이 보다 더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민방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여야를 떠나 우리 모두가 보호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일분일초 현재의 위험과 미래의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의 빈자리를 보면서 진정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당리당략이 우선인지 묻고 싶고 유감입니다.
특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민생회복지원법 처리와 대북 전단 살포에 따른 대남 오물풍선으로 위험에 처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안전위원회의 회의가 신속히 열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재난안전, 지방분권, 공정한 선거관리 등 주요한 사안들을 다루는 곳으로 막중한 책임감이 듭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