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2025
저도 며칠 후면,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 반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기간을 2차관 하면서 의대 증원, 의료개혁, 여러 이슈로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우려와 걱정 끼쳐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대한민국이 꼭 가야 할 방향이었고 공직생활 32년 넘게 하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앞으로 나아왔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그간에 많은 도움과 지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도 지금은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고요.
다만 최근에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전공의협의회장이 사퇴를 하는 등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와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아마 오늘 밤 9시엔가 전공의들 총회가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펼쳐질지 그런 것들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정부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언제든지 대화를 할 용의가 있고 내부의 의견이 정리되고 또 대표가 정해지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대화를 재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는 제가 계산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12%입니다.
저희 지원 대상이 8개 과목인데요.
그 8개 과목에 한해서 계산해 보면 1086명, 그래서 12%가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전공의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 질의를 주셨고 또 장관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80% 수준의 복귀를 예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현장에 복귀한 인력이 미미해서, 현재 전공의들이 어쨌든 이 숫자로 8월까지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다만 하반기에 정부 원안 짤 때 80% 가정을 유지한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증액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249억 원을 반영해 주시면 당초 정부가 편성했던 본예산의 기조를 바꾸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부수용 의견으로 249억 원 의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먼저 전공의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 질의를 주셨고 또 장관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80% 수준의 복귀를 예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현장에 복귀한 인력이 미미해서, 현재 전공의들이 어쨌든 이 숫자로 8월까지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다만 하반기에 정부 원안 짤 때 80% 가정을 유지한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증액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249억 원을 반영해 주시면 당초 정부가 편성했던 본예산의 기조를 바꾸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산이 됐습니다.
2023
최저임금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민간형은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서비스형하고 민간형은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고 있고 공익형은 이게 시간도 되게 짧고 금액도 적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습니다.
산부인과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탯줄 꼬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사고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확률적으로.
그리고 저출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이들 수가 줄어들고 하니까 산부인과에 지원이 적고 이렇게 해서 산부인과 의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 있는데 재정적인 부분보다도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법적 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의료사고 피해구제라고 하는 부분에 정부가 3000만 원까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정부부처 차관으로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데요.
양곡법이나 다른 법령들은 내용도 명확하고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명분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간호법은 그간에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쟁점되는 조항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남아 있는 것들은 간호사의 자격, 면허에 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크게 보면 간호사의 처우 개선, 권리 이런 부분들로 제가 보면 크게 대별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용이 거의 뭐 기존에 있는 의료법 내용에 약간 더 추가되는 그런 내용이라 이걸 가지고 여야가 국회에서 이렇게 충돌할 그럴 사안이 사실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정부부처 차관으로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데요.
양곡법이나 다른 법령들은 내용도 명확하고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명분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간호법은 그간에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쟁점되는 조항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남아 있는 것들은 간호사의 자격, 면허에 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크게 보면 간호사의 처우 개선, 권리 이런 부분들로 제가 보면 크게 대별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간호법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의료법은 1950년 이후에 통합 의료법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의료법과는 또 다른 체계의 간호법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가, 첫 토의와 검토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보고드리신 바와 같이 현재 간호사협회 대 나머지 13개의 보건의료직역단체들이 이 법을 놓고 아주 서로 극렬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런 모든 직역들이 조화와 협업을 이루어서 원만하게 제공이 되어야만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간호법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의료법은 1950년 이후에 통합 의료법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의료법과는 또 다른 체계의 간호법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가, 첫 토의와 검토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보고드리신 바와 같이 현재 간호사협회 대 나머지 13개의 보건의료직역단체들이 이 법을 놓고 아주 서로 극렬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만들게 되면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하고 노인에 대한 건데요.
아마 장애인하고 노인 특성에 맞는 권고안을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고안은 그렇게 개별 인구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너럴하게 일반화돼서 규율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거기에 맞는, 특성에 맞는 조금 더 상세한 이런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현재는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지면이나 잡지로 나오는 언론에 대해서는 규율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방송법에서는 그 규율을 어기게 되면 처벌 조항이 같이 있는데 저희는 제시하는 것은 그냥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언론기관한테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거라서 법이 없어도 사실은 할 수는 있겠지만 법에 의해서 이렇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고 그것을 수용하는지 여부는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반대 의견이 좀 있으시지만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저희는 학대에 대해서, 특히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방송에 대한 주의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공익적 관점에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이 안을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자구 수정한 것을 동의를 드리고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방송위원회에서 지금 방송법에서 이미 규율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방송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통신기기를 통한 방송에 한정됩니다.
그러면 방송하고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로 한정이 되고요.
지면이나 잡지로 나오는 언론에 대해서는 규율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 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된 안건이어서 그 상임위의 의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기본 입장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인에는 우리가 지금 통상 이 면허에 관한 법을 얘기할 때 의사만 주로 떠올리지만 의료법상에 의사 외에도 간호사․조산사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첫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이렇게 지금 개정안처럼 운영하는 나라가 일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직무와의 관련성,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라고 여겨지는 범죄로 한정해서 면허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현행의 의료법, 현행은 지금 보건의료 관련 법령의 위반의 경우에만 이렇게 제한을 두는데 이것이 국민의 법 감정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방통위에서는 자기네 자체 심의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별도로 권고가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었고, 다만 방송법이 규율하는 범위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방송 채널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법은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방송 외에도 인터넷 매체라든지 일반 신문이라든지 이렇게 일반 언론까지 확장해서 범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로는 지금 자살에 관한 보도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예로 해서 업무를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2
그래서 그것은 상임위에도 양당 간사께 협의를 드려서 동의를 받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하고요.
관련해서 지금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행규칙을 통해서 그걸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신데 그 부분도 정부 내에서 논의할 때 법제처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법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용을 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