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이렇게 지금 개정안처럼 운영하는 나라가 일본이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제2차관, 2023-02-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앞뒤 문장
동 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된 안건이어서 그 상임위의 의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기본 입장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인에는 우리가 지금 통상 이 면허에 관한 법을 얘기할 때 의사만 주로 떠올리지만 의료법상에 의사 외에도 간호사․조산사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첫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이렇게 지금 개정안처럼 운영하는 나라가 일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직무와의 관련성,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라고 여겨지는 범죄로 한정해서 면허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현행의 의료법, 현행은 지금 보건의료 관련 법령의 위반의 경우에만 이렇게 제한을 두는데 이것이 국민의 법 감정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