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료법은 1950년 이후에 통합 의료법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의료법과는 또 다른 체계의 간호법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가, 첫 토의와 검토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제2차관, 2023-02-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앞뒤 문장
간호법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의료법은 1950년 이후에 통합 의료법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의료법과는 또 다른 체계의 간호법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가, 첫 토의와 검토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보고드리신 바와 같이 현재 간호사협회 대 나머지 13개의 보건의료직역단체들이 이 법을 놓고 아주 서로 극렬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런 모든 직역들이 조화와 협업을 이루어서 원만하게 제공이 되어야만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