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 시행령 발언
2026
이 사람이 지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윤석열 정권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법제국장 안상현 국장, 이분 시행령 쿠데타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이것 보은성 아닙니까?
헌법의 근간을 흔든 사람들이에요.
그 끝이 어디입니까?
국민의 가슴에 총칼을 겨눈 12·3 불법계엄 내란 아니겠습니까?
지난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적당히 타협했다가 윤석열 법무부가 시행령 쿠데타로 검찰수사권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칼끝은 야당을 향했고 이재명 대표 체포영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전두환 하나회 척결했다고 안심했지만 윤석열 쿠데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법제처 게시판의 국민들의 압도적인 비판 여론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치환경이 변해도 다시는 정치검찰이 부활할 수 없게 불가역적으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해야 합니다.
진정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 성공을 위해 다시 한번 공소청 직제와 검사정원법 그리고 시행령을 살펴봐 주시기를 국민을 대신해 간곡히,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께서 검찰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오해될 수 있는 검찰의 수사인력과 예산 그리고 조직을 확실히 정비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 직제 그리고 검사정원법 시행령은 간판만 바꾼 검찰청, 무늬만 검찰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당 소속이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국민은 윤석열 검찰이 다시 부활할까 걱정된다고 합니다.
그 끝이 어디입니까?
국민의 가슴에 총칼을 겨눈 12·3 불법 계엄·내란 아니겠습니까.
지난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적당히 타협했다가 윤석열 법무부가 시행령 쿠데타로 검찰 수사권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칼끝은 야당을 향했고 이재명 대표 체포영장까지 갔습니다.
벌써 그날을 잊으셨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던 검찰에서 수사 업무가 빠졌으면 당연히 인력과 예산도 줄어들어야 합니다.
수사를 전제로 유지하던 직제도 폐지돼야 합니다.
이번 검사정원법 시행령, 공소청 직제령을 접한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이 큽니다.
비판하는 목소리도 쏟아집니다.
정치 환경이 변해도 다시는 정치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검찰을 불가역적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작년 9월 검찰청을 폐지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통과했고 올해 7월에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형소법도 개정했습니다.
9월 4일 정부가 공소청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던 검찰의 업무가 이제는 수사 업무를 하지 않음에도 검사의 정원은 이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수사관 정원, 예산과 수사 관련 직제도 축소가 되었지만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던 검찰에서 수사 업무가 빠졌으면 당연히 인력과 예산도 줄어들어야 합니다.
검찰에 직접수사를 전제로 한 인력을 남겨 두면 안 됩니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요구하거나 또는 검찰에 어떤 수사권을 남겨 둔다는 것은 바로 수사인력을 남겨 두었다가 사정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 인력을 직접수사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요.
저는 그런 검찰이 수사권의 씨앗이라도 남겨서 나중에 결국, 옛날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의 ‘등’ 자로 수사권을 많이 확대했던 것처럼 이 조직에 수사인력을 남겨 놓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그 인력을 빨리 확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10월 2일 날 제대로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게 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도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수사인력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보완수사권만 폐지한다?
제가 있는 전주에도 이런 위반건축물이 많아 가지고 제가 전주 갈 때마다 이걸 왜 시정 안 하느냐, 언제 법안이 통과되느냐, 언제 시행령은 만들어지느냐 이런 질의가 많습니다.
이걸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장관님도 아시지요?
전주에 가면 늘 택시에……
내리면 택시기사님들의 민원을 받고 또 걸어가면 시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첫 번째 민원이 뭐냐 하면 비가림막 지붕, 보일러실 경미한 법규 위반 건축물 여기에 대해서 언제 법안이 개정되고,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시행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작년 7월에 신속 국정과제로 채택된 바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혹시 그것 진행 상황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