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 계엄 발언
2026
그런데 그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법원장이 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위헌·불법인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재판권 이행을 나는 수용할 수 없다, 영장제도 정지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라고 국민 앞에 선언하지 않고 침묵했다면 이건 침묵으로써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법원의 사건이, 재판권이 그냥 당연한 효력으로서 군사법원으로 이관됩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또 영장제도가 제한됩니다.
다시 말해서 비상계엄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대상 기관이 법원입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사무의 총괄자로서 이 비상계엄을 수용할지 아니면 저항할지, 진압할지를 즉시 결정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
헌재사무처장님, 제가 김철수 교수님의 ‘헌법과 정치’ 책을 다시 봤는데요 ‘헌법 89조의 심의 사항의 심의를 결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616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 헌법에 규정된 사항, 계엄과 계엄 해제를 국무회의 심의를 안 했으면 김철수 교수님 교과서에는 무효라고 돼 있어요.
맞지요?
대통령실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문답식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계엄 해제 다음 날인 5일 오후에 외교부 부대변인을 통해서 외신기자들에게 전달한 것이 나타났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수사기관과 그리고 공무원과 정치인들한테 경고하겠습니다.
이 불법·위헌 비상계엄,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법 90조 제2항인데 아마 주요 피의자들을 처리한 다음에 수사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적수사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행위에 대해서 함부로 선전하는 행위를 금할 것을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국회 보좌진과 시민들이 로텐더홀을 장악하고 군인과 경찰의 진입을 막고 또 현장 지휘관, 1공수여단장 이상현,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이 사람들이 실탄 지급을 금지하고 총을 뒤로 메라 이런 구체적인 무력 충돌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고 또 우리 국회도 시간을 못 벌어 가지고 해제 요구도 의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청장 얘기를 들어 보면 현장에 와서 의원들을 통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전에 경력을 내려보낸 것 자체가 문제란 말이에요.
왜 비상계엄 요건이 안 되는데 경력을 내려보내느냐는 말이에요.
그것 책임지셔야 돼요.
선관위 사무총장께 묻겠습니다.
이 포고령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유신의 포고령과 전두환의 포고령에서도 국회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유신의 포고령, 72년 10월 17일 날 유신 계엄포고 1호는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여기 국회가 없거든요.
그리고 80년 5월 17일 날 비상계엄 전국 확대 포고령 제10호, 이게 이른바 내란죄로 처벌받은 그 포고령인데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고 돼 있어요.
유신의 포고령, 72년 10월 17일 날 유신 계엄포고 1호는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여기 국회가 없거든요.
그리고 80년 5월 17일 날 비상계엄 전국 확대 포고령 제10호, 이게 이른바 내란죄로 처벌받은 그 포고령인데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고 돼 있어요.
역시 여기에도 국회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포고령에서는 국회를 건드렸다는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의사결정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했고 모든 비상계엄의 기획은 방첩부대에서 한 걸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증거가 방첩사령부에 있을 거라고 봐요.
방첩사령부의 컴퓨터하고 자료 또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컴퓨터하고 자료 이거에 대한 군검찰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이 굉장히 급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지시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명백히 국헌문란행위입니다.
폭동에 대해서 일부가 ‘폭동이 아니지 않냐’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면 비상계엄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평시에, 평온한 사회에서 비상계엄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안 되는 비상계엄을 선언해서 군을 출동했다는 자체가 폭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