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의 포고령, 72년 10월 17일 날 유신 계엄포고 1호는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4-12-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 포고령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유신의 포고령과 전두환의 포고령에서도 국회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유신의 포고령, 72년 10월 17일 날 유신 계엄포고 1호는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여기 국회가 없거든요.
그리고 80년 5월 17일 날 비상계엄 전국 확대 포고령 제10호, 이게 이른바 내란죄로 처벌받은 그 포고령인데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고 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