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80년 5월 17일 날 비상계엄 전국 확대 포고령 제10호, 이게 이른바 내란죄로 처벌받은 그 포고령인데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고 돼 있어요.
이건태 국회의원, 2024-12-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유신의 포고령, 72년 10월 17일 날 유신 계엄포고 1호는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여기 국회가 없거든요.
그리고 80년 5월 17일 날 비상계엄 전국 확대 포고령 제10호, 이게 이른바 내란죄로 처벌받은 그 포고령인데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고 돼 있어요.
역시 여기에도 국회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포고령에서는 국회를 건드렸다는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