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 시행령 발언
2026
1월 13일 청와대 자본시장회의 보고용 사전 재경부 검토 자료.
두 번째, 회의 직후 재경부 금융 정책 관련 부서에 하달된 대통령실 지시 사항 및 이행 계획서.
셋째, 1월 13일부터 30일까지 금융위·재경부 간 주고받은 전자문서 공문 및 시행령 개정안.
그리고 이것은 또 권대영 증인에게 받아 주십시오.
1월 13일 청와대 회의 회의록.
특히 이형일 장관과 권대영 차관은 당시 각각 재경부차관, 금융위 부위원장으로서 올해 1월 13일에 청와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이후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임원과 ETF의 도입을 함께 검토한 핵심 인사입니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ETF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1월 30일에는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4월 21일 국무회의 통과,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 상장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청와대가 주재한 비공개 회의라도 당시 이형일 차관과 권대영 부위원장 두 증인에 대한 책임 규명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다음의 자료제출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저희 관광·요식·숙박 등 지역 기반 사업이 흔들리고 정말 고통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상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민방위기본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고시까지 해서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강화의 송해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가구마다 1000만 원씩 한 30가구 정도 줘 가지고 창호로 해 가지고 다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나거나 분구의 필요성이 있는 데는 소수에 불과하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정부의 정책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적어도 신설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비용 정도는 법안에 내용을 넣고 그래서 당연히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이 법안의 정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보고서를 보니까 법안의 정합성에 어긋나지 않게 이번에 행안위에서 대안을 마련을 했고 그대로 시행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천이라든지 이런 일부 특별법에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런 조항을 넣어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통합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법안에 대해서 산식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특별법에, 일부 법안에 한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원할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 통합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지만 이렇게 불가피하게 분할하는 법안에 지자체는 현저하게 불이익을 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4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법인, 단체 출연·기부 방법 명확화해 갖고 개인, 법인, 단체가 치유센터에 출연 또는 기부를 할 수 있고 관련 절차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이 법안에서 하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법인, 단체가 출연 및 기부는 할 수 있는데 정작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와서 이게 일관성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되고 조금 어색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
그리고 어업 상호 간에 비과세 범위가 업종별로 다른 것은 과세 형평 차원에서 불합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가 평균소득이 농가보다 조금 높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부채비율이 농가보다 2배 이상 높고 소득률이 약 25%로, 농가가 35%인데 그에 비해서는 낮아서 경영비 부담이 높기 때문에 이 안대로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법률로 하는 게 좀 더 확실하다고 봤는데 정부에서 시행령 정도로도 확실히 해 주실 수 있다고 그러면 시행령으로 하는 것도 제가 수용을 하고, 다만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확대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세수라든지 여러 형편을 살펴서, 감안해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
그런 취지에서 제가 개정안을 내게 됐고요.
그리고 에너지절약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를 보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호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고온가열장치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2호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 사용을 위한 시설 그리고 그 밖의 시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미진한 면이 있다면 시행령을 조금 보강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를 보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호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고온가열장치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2호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 사용을 위한 시설 그리고 그 밖의 시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미진한 면이 있다면 시행령을 조금 보강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급금 지급절차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야 될 텐데 강제징수는 독촉, 재산조사, 재산압류, 매각 이런 절차인데 환급금은 시행령에 단순히 지급방법만 명시되고 있고 안내나 이런 것을 여러 번 해서 적극적으로 찾아 가라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노력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제가 좀 떠올라서 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에 관련된 건데 월성원전이 2019년 12월에 영구 폐쇄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한수원에서 7277억 원 월성원전 비용보전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2021년 6월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탈원전 매몰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력기금은 일반사람들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서 주로 도서나 벽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쓰는 비용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정부에서 누군가 결정한 탈원전정책 때문에 국민들이 자기 돈을, 전기세에 준조세처럼 낸 돈을 결국 내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것을 국민들이 다 부담하게 됐는데……
2021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발표는 맞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봤거든요.
그런데 접수를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에 수사기관이나 위원회도 있지만 시행령을 보면 국회의원이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발표는 맞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봤거든요.
그런데 접수를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에 수사기관이나 위원회도 있지만 시행령을 보면 국회의원이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통 60일 이상 걸리는, 60일이 맥시멈이지요.
그렇지요.
한 달 이상 걸리고.
제가 법이랑 시행령을 보니까 시행령 8조에 60일 내에 판단하게 돼 있고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근 뉴스버스 보도에 관련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신청을 했습니까?
그런데 장관님, 어제 법원 판결을 보면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여태까지 A형 시험지로 문제를 풀라고 학교에 해 놓고 문제가 더 많은 A-형 시험지를 주고, 말하자면 커트라인도 60점이었는데 갑자기 70점으로 올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 갖고 사실 그런 법적인 판단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자사고가 어제 2개가 판결이 난 것과 별도로 서울시 6개 학교는 전부 강북에 있습니다.
강북에 있으면서 강남에 편중된 교육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수단으로서 학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시행령으로 따지면 2025년도에 자사고․특목고․외고 다 폐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육 서열화가 더 부추겨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에 대해서, 글쎄요 이런 것을 불식시켜 주실 만한 대안이라든지 말씀을 한 가지 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다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폐지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준비를 하고 맞아야 되는지 준비를 하지 않고 맞아야 되는지, 그리고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