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를 보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배준영 국회의원, 2022-12-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취지에서 제가 개정안을 내게 됐고요.
그리고 에너지절약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를 보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호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고온가열장치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2호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 사용을 위한 시설 그리고 그 밖의 시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미진한 면이 있다면 시행령을 조금 보강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