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법인, 단체 출연·기부 방법 명확화해 갖고 개인, 법인, 단체가 치유센터에 출연 또는 기부를 할 수 있고 관련 절차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이 법안에서 하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배준영 국회의원, 2024-11-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법인, 단체 출연·기부 방법 명확화해 갖고 개인, 법인, 단체가 치유센터에 출연 또는 기부를 할 수 있고 관련 절차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이 법안에서 하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법인, 단체가 출연 및 기부는 할 수 있는데 정작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와서 이게 일관성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되고 조금 어색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