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2023
최저임금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민간형은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서비스형하고 민간형은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고 있고 공익형은 이게 시간도 되게 짧고 금액도 적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습니다.
산부인과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탯줄 꼬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사고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확률적으로.
그리고 저출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이들 수가 줄어들고 하니까 산부인과에 지원이 적고 이렇게 해서 산부인과 의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 있는데 재정적인 부분보다도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법적 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의료사고 피해구제라고 하는 부분에 정부가 3000만 원까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정부부처 차관으로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데요.
양곡법이나 다른 법령들은 내용도 명확하고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명분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간호법은 그간에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쟁점되는 조항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남아 있는 것들은 간호사의 자격, 면허에 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크게 보면 간호사의 처우 개선, 권리 이런 부분들로 제가 보면 크게 대별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용이 거의 뭐 기존에 있는 의료법 내용에 약간 더 추가되는 그런 내용이라 이걸 가지고 여야가 국회에서 이렇게 충돌할 그럴 사안이 사실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정부부처 차관으로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데요.
양곡법이나 다른 법령들은 내용도 명확하고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명분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간호법은 그간에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쟁점되는 조항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남아 있는 것들은 간호사의 자격, 면허에 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크게 보면 간호사의 처우 개선, 권리 이런 부분들로 제가 보면 크게 대별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간호법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의료법은 1950년 이후에 통합 의료법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의료법과는 또 다른 체계의 간호법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가, 첫 토의와 검토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보고드리신 바와 같이 현재 간호사협회 대 나머지 13개의 보건의료직역단체들이 이 법을 놓고 아주 서로 극렬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런 모든 직역들이 조화와 협업을 이루어서 원만하게 제공이 되어야만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간호법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의료법은 1950년 이후에 통합 의료법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의료법과는 또 다른 체계의 간호법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가, 첫 토의와 검토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보고드리신 바와 같이 현재 간호사협회 대 나머지 13개의 보건의료직역단체들이 이 법을 놓고 아주 서로 극렬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만들게 되면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하고 노인에 대한 건데요.
아마 장애인하고 노인 특성에 맞는 권고안을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고안은 그렇게 개별 인구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너럴하게 일반화돼서 규율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거기에 맞는, 특성에 맞는 조금 더 상세한 이런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현재는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지면이나 잡지로 나오는 언론에 대해서는 규율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방송법에서는 그 규율을 어기게 되면 처벌 조항이 같이 있는데 저희는 제시하는 것은 그냥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언론기관한테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거라서 법이 없어도 사실은 할 수는 있겠지만 법에 의해서 이렇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고 그것을 수용하는지 여부는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반대 의견이 좀 있으시지만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저희는 학대에 대해서, 특히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방송에 대한 주의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공익적 관점에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이 안을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자구 수정한 것을 동의를 드리고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방송위원회에서 지금 방송법에서 이미 규율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방송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통신기기를 통한 방송에 한정됩니다.
그러면 방송하고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로 한정이 되고요.
지면이나 잡지로 나오는 언론에 대해서는 규율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 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된 안건이어서 그 상임위의 의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기본 입장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인에는 우리가 지금 통상 이 면허에 관한 법을 얘기할 때 의사만 주로 떠올리지만 의료법상에 의사 외에도 간호사․조산사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첫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이렇게 지금 개정안처럼 운영하는 나라가 일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직무와의 관련성,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라고 여겨지는 범죄로 한정해서 면허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현행의 의료법, 현행은 지금 보건의료 관련 법령의 위반의 경우에만 이렇게 제한을 두는데 이것이 국민의 법 감정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방통위에서는 자기네 자체 심의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별도로 권고가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었고, 다만 방송법이 규율하는 범위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방송 채널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법은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방송 외에도 인터넷 매체라든지 일반 신문이라든지 이렇게 일반 언론까지 확장해서 범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로는 지금 자살에 관한 보도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예로 해서 업무를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