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덕
2026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의견을 들어야 될 곳이 있으면 다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단계 단계별로, 이게 중수청 단계에 있으면 중수청장의 의견을 들으면 되고 국수본 단계에 있으면 국수본의 의견을 들으면 되고 공소청 단계에 있으면 공소청장의 의견을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그 단계에 있을 때도 동의의결이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1월 18일 이후에 그게 몇십 개가 통과가, 허가가 되면 그것이 모두 대한민국으로 쏟아져 올 텐데……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외국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디지털 금융 혁신 부분이 더 이상 늦어지면 정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정법이고 그래서 그것도 공청회가 정말 시급히 필요한 분야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두 분 간사님과 위원장님에게 각별히 빠른 절차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년 전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냈고요.
디지털자산기본법, 미국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법은 지니어스법인데 내년 1월 18일이면 시행이 됩니다.
지금 시행규칙을 거의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시장구조에 관한 법인 클래리티법은 지금 상원에서 토론 종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아온 바에 따르면 미국에 스테이블코인 200개가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투자기업에, 회사에 하지 않고 개인 창업자에 합니다.
그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소송을 해서 90억을 120억으로 튀기고 그래서 창업자의 급여, 퇴직금, 채권, 부동산, 심지어는 경영권 지분 전체에 대해서 특별현금화 명령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합이 회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회사를 강탈하려고 하는 겁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외국 다니면서 외국의 AI 발전 예들을 보면서 우리도 소버린 AI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막힌 지점들을 뚫어 내기 위해서 그 법을 발의했는데 그러면서도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 정말 숙고의 숙고를 거쳐서 만들어 냈는데 문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시행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융위에서 최근에, 특금법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 방지법이 있는데 이것의 시행령이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의견 제시 기간이 이미 지났어요.
토론회 하다가 보니까 토론자들이 얘기해서 제가 알았거든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가 발의했는데요.
제가 외국 다니면서 외국의 AI 발전 예들을 보면서 우리도 소버린 AI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막힌 지점들을 뚫어 내기 위해서 그 법을 발의했는데 그러면서도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 정말 숙고의 숙고를 거쳐서 만들어 냈는데 문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시행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융위에서 최근에, 특금법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 방지법이 있는데 이것의 시행령이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의견 제시 기간이 이미 지났어요.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제가 급하게 한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토론을 신청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뜨겁게 논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24년 9월 달에 금투세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선진적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자 아니면 유예하자 이런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는 어떻게?’라는 공개 디베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뜨겁게 논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24년 9월 달에 금투세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선진적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자 아니면 유예하자 이런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는 어떻게?’라는 공개 디베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는 어떻게?’라는 공개 디베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디베이트를 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될 소지들도 있고 그래서 공개로 하지 말자, 비공개로 하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는 햇볕 아래에 모든 것을 드러내면 그 햇볕이 가지는 자연치유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봐서 금투세 논쟁과 관련된 것들을 공개 디베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토론의 핵심은 뭐였냐 하면, 합리적 결론은 뭐였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대낮에 날강도 시장이다, 대낮에 날강도 시장인 이런 후진적인 자본시장을 두고 여기에서 세금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논쟁들이 덧없다, 지금 먼저 해야 될 것은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세금을 이렇게 매기자 저렇게 매기자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때 합리적 결론으로 자본시장을 먼저 선진화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저희가 금투세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1차 상법 개정을 한 겁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서 부동산 쪽을 맡고 계시니까, 권익위에서 기왕에 권고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26만 정도의 조합원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서 부동산 쪽을 맡고 계시니까, 권익위에서 기왕에 권고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26만 정도의 조합원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빨리 법을 바꿔 가지고 지금 부동산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다라고 말씀드리니까 확실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지급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이것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내가 사 가지고 팔겠다라고 하는 무차입공매도랑 비슷해요.
실은 이것은 유령 비트코인이 된 거예요.
없는 것을 파는 구조가 나온 거거든요.
이것이 직원의 실수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지 의도적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감원장님께서도 그렇고 금융위 부위원장님께서도 사전 점검했고 지적사항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모범규준까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전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그 내용을 제출해 달라 하나 하고,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모범규준 그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가 국회에서 23년 7월 달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만들면서 1년 내에 업권법을 만들어 달라라고 당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부대의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법안을 제출했는데 법안 읽어 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지분 구조를 바꾸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면 안 된다.
핵심들을 못한 금융당국의 실수 또는 늦게 대응하고 있는 것, 은행 쪽에서는 발생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가상자산 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미뤄 왔던 것에 대해서도 통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5
국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정부안 오면 하자 이러고 있지만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들을 금융위가 질 수도 있습니다.
17년에 코인 5적이 일으켰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됩니다.
저는 성안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보내서 논의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입법안이 아니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해서, 저희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22년에 하면서 1년 내에 2단계 업권법을 하라고 부대의견을 냈습니다.
23년 여름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신중 검토라고 하면서 신중했을 뿐이지 아무것도 검토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대통령의 하명을 받아서 입법한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통법부다’라는 것은 저로서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기 때문에 한말씀만 드리면, 이 법에 대해서 발의를 한 게 24년 6월입니다.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아주 남발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한 이유는 2020년, 2021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2022년 들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그러면 빚으로, 다른 나라들은 국가가 빚을 졌지만 대한민국은 국가가 빚을 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빚을 졌습니다.
한국 은행이 일본의 은행보다 2배 이상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똑같은 규모의 자산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은행들보다 훨씬 많은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은행들보다 훨씬 더 많이 유능해서입니까?
훨씬 더 많이 영업을 잘해서입니까?
그러면 한국에 있는 은행은 독일에 있는 은행보다 2.13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0.76%입니다.
한국 은행이 가져가는 수익의 절반도 못 미치게 일본 은행은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은행이 일본의 은행보다 2배 이상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본은 0.76%입니다.
한국 은행이 가져가는 수익의 절반도 못 미치게 일본 은행은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은행이 일본의 은행보다 2배 이상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똑같은 규모의 자산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은행들보다 훨씬 많은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오늘 이헌승 의원님은 반대한다는 논지의 필리버스터를, 무제한토론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훌륭한 토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들을 보면 ‘우리도 전 국민 금리를 낮추는 이런 민생에 대해서 찬성해.
그런데 다른 악법들 때문에 필리버스터 하는 거야.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야’라고 말하고 다니십니다.
찬성하시는 것입니까, 반대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번 은행법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은행법 개정안, 전 국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이 법과 관련해서 국힘당은 찬성하는 것입니까, 반대하는 것입니까?
대체로 오늘 이헌승 의원님은 반대한다는 논지의 필리버스터를, 무제한토론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훌륭한 토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들을 보면 ‘우리도 전 국민 금리를 낮추는 이런 민생에 대해서 찬성해.
그런데 다른 악법들 때문에 필리버스터 하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찬성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과반 이상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를 거치더라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24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법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때 찬성했으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거부권 행사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어떤 상태를 거치더라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24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법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때 찬성했으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거부권 행사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국힘당은, 야당은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가맹점주들의 협의요청권 그리고 지역 가맹본부를 보호하는 법, 이 조항을 반대한 것이다라고 저는 명백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된 겁니다.
즉 을들의 협상권을 부여한 것 이 정도가 제일 처음에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하는 나경원 의원님께서 가맹사업법은 찬성하는데 다른 법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시면 되잖아요.
무제한토론이라는 것은 그 안건에 대해서 시간의 제약 없이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줘서 야당이 버틸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무제한토론이 법명이고 그 안건에 대해서 시간의 제한 없이, 이게 무제한토론입니다.
그 안건이 아닌 다른 안건까지 묻지마 토론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히 국회법을 어긴 것이거든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은 ‘뱅크런보다 더 심한 코인런이 생긴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스테이블코인은 100만 원을 주면 그만큼의 스테이블코인을 받고 100만 원을 그대로 보관을 합니다.
100만 원 100% 그대로 보관을 하는데 그게 흔들려 가지고 다시 코인을 돈으로 바꾸려고 할 때 100만 원을 그대로 100% 보관을 하는데 꼭 달려가 가지고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편의점 브랜드 로그인을 주력으로 하는 곳입니다.
거기의 매출도 31.3% 그리고 주택판매업을 하는 이엔비하우징도 56.6%가 서희건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물 관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한일자산관리앤투자의 90%를 서희건설과 숭실라이프라는 오너 일가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류, 고속도로휴게소 사업을 하는 유성티엔에스 매출도 26.5%, 서희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심각한 것 아닙니까?
김건희에게 6000만 원 명품 목걸이를 선물하면서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비서실장의 인사를 청탁했다는 인물로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PPT 1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의 임금체불에 비해서요……
미국의 143배입니다.
일본의 48배 임금체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봤더니 현행 하도급법상에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대면만 강요받기 때문에 규제가 혁신을 막고 소비자는 불편하게 되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좀 봤거든요.
일본 보니까 일본은 인터넷은행이 있어요.
그런데 대면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지점 개설 제한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들이 있어서 여기와 관련해서 원칙들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해외의 코인 연계 카드가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사용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것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된다라는 지점들입니다.
그 네 가지 부분들인데 답변을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님, 코인 연계 카드라는 게 뭐냐면요 카드 사업자가 있습니다.
카드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디지털 자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예요.
지급하는 결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결제 서비스를 받는 것이지마는……
MBK가 최근에 홈플러스 사태 때문에 국민연금 9000억 원 손실, 10만 명 실직 이런 부분과 관련된 국민적 공감, 분노를 사고 있는데 최근에 MBK가 대주주인 롯데카드에서도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마지막 유의 지정될 때 종가가 483원입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냐면 3697억입니다.
코인원 당일 상장 빔을 보면 1999원에서 1100원으로, 여기는 그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의 종목 지정됐을 때는 480원, 그러니까 1999원에서 48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여기는 19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거래소들이 16일 만에 유의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이 팔기 위해서 에어드롭(airdrop) 이벤트를 해요.
공짜로, 코인을 무료로 나눠 주는 이벤트거든요.
이런 이벤트를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판매를 했어요.
PPT 1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바운드리스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그 코인의 거래 지원 개시일이 9월 15일이거든요.
업비트에서 9월 15일, 빗썸 9월 15일, 코인원 9월 16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바운드리스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그 코인의 거래 지원 개시일이 9월 15일이거든요.
업비트에서 9월 15일, 빗썸 9월 15일, 코인원 9월 16일입니다.
그런데 10월 2일 날 유의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바운드리스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그 코인의 거래 지원 개시일이 9월 15일이거든요.
업비트에서 9월 15일, 빗썸 9월 15일, 코인원 9월 16일입니다.
그런데 10월 2일 날 유의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사유를 압니까, 혹시?
네 번째는 어디일까요?
금감원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통과되면 거기에 의해서 단속해서 이용자 보호 철저히 하겠다고 누누이 약속했습니다, 금감원에서.
그런데 바운드리스 코인의 이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 대처도 못 하면서 설거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설거지한다는 오명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금감원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통과되면 거기에 의해서 단속해서 이용자 보호 철저히 하겠다고 누누이 약속했습니다, 금감원에서.
그런데 바운드리스 코인의 이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 대처도 못 하면서 설거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설거지한다는 오명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래소의 도덕적 해이, DAXA의 실패 그리고 규제당국의 감독 부재 이런 합작품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기업 이미지 광고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처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공헌기금으로 처리하면 회계처리상 기부금이 되고 그러면 법인세가 감면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회사 홍보해 놓고 법인세 감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지 광고냐 상품 광고냐,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사회공헌기금으로 처리하면 회계처리상 기부금이 되고 그러면 법인세가 감면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회사 홍보해 놓고 법인세 감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지 광고냐 상품 광고냐,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수혜자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분류가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은행이 입을 맞춘 듯이 안 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공정위 국감에서 MBK 김병주 증인에게 물었던 내용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문건인데요 국민연금공단 내부 문건입니다.
MBK가 인수 당시부터 세일즈 앤드 리스 백(sales and lease back)을 통해서 현금 유입하겠다, 즉 부동산 장사를 핵심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의 대체투자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지요?
제가 공정위 국감에서 MBK 김병주 증인에게 물었던 내용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문건인데요 국민연금공단 내부 문건입니다.
MBK가 인수 당시부터 세일즈 앤드 리스 백(sales and lease back)을 통해서 현금 유입하겠다, 즉 부동산 장사를 핵심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의 대체투자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지요?
그리고 임정의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광복군이 만들어졌고 카이로선언과 같은 이런 국제적 독립 보장이 이루어진 그 계기가 윤봉길 의사의 의거입니다.
그전에는 중국인은 조선인을 일본의 주구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조선을 존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윤봉길 의사의 의거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PPT 좀 보시지요.
이 표는 뭐냐 하면 국민연금 내부자료입니다.
국민연금의 대체투자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2015년 8월이니까 아마 인수하기 한 달 전에 여기에서 위험보고서를 낸 겁니다.
이 자료는 아마 MBK에서 냈을 겁니다.
PPT 좀 보시지요.
이 표는 뭐냐 하면 국민연금 내부자료입니다.
국민연금의 대체투자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2015년 8월이니까 아마 인수하기 한 달 전에 여기에서 위험보고서를 낸 겁니다.
이 자료는 아마 MBK에서 냈을 겁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할게요.
지난 10년간 SDGs 보고서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단 한 번 보고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
실은 북한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북한도 한 번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 분야에서 후진국가, 공백국가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SDGs 보고서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단 한 번 보고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
실은 북한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북한도 한 번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 분야에서 후진국가, 공백국가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국격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인가 아닌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의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사업자 대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PPT 2번, 두 번째 것 보시면 여기에 열 살짜리도 있고요 열두 살짜리도 있고 가장 위에 보면 열네 살짜리가 대표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부동산업을 하면서 월 207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열네 살 아이가 강남에서 건물주고 사장님이고 강남 빌딩에서 월급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미성년자가 학교를 다니면서 임대사업을 체결하고 세금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방식은 국가유공자를 선정하는 방식에도 똑같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법은 16대 국회에서 시작해서 20대 때 갔지만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것입니다.
지금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은 상당수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 보호법은 과거를 보상하는 법이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후보님 보도자료를 보니까 ‘가상자산은 아직 내재적 가치가 없는 것 같다’라는 표현도 쓰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혁신 기회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스테이블코인이 혁신 기회인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이 법에 들어간 것은 가장 먼저 특검법에서 한번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3년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들어갔습니다.
23년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만들 때 그때 기본법도 같이 제출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본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세조종과 관련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 부분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논쟁이 많았는데 당시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 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업권법, 즉 기본법에 대해서 빨리 금융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제출하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출되고 있지 않거든요.
혹시 준비되고 있나요?
금융위원장님, 의사일정 24번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저희가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이 법에 들어간 것은 가장 먼저 특검법에서 한번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3년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들어갔습니다.
23년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만들 때 그때 기본법도 같이 제출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본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세조종과 관련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 부분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논쟁이 많았는데 당시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 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업권법, 즉 기본법에 대해서 빨리 금융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제출하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출되고 있지 않거든요.
금융위원장님, 의사일정 24번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저희가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이 법에 들어간 것은 가장 먼저 특검법에서 한번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3년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들어갔습니다.
23년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만들 때 그때 기본법도 같이 제출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본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세조종과 관련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 부분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논쟁이 많았는데 당시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 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업권법, 즉 기본법에 대해서 빨리 금융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제출하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출되고 있지 않거든요.
혹시 준비되고 있나요?
저는 이 시각이 보훈단체 직원은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생활인으로 생각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만 30원이거든요.
여기에 이분들을 최저임금까지 주면 얼마일까?
전체 15억 4000이면 최저임금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만 30원이거든요.
여기에 이분들을 최저임금까지 주면 얼마일까?
전체 15억 4000이면 최저임금을 맞출 수 있습니다.
보훈부 됐는데 최저임금은 맞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상에도 표현이 ‘대상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보훈부 공무원들 고생하시겠지만 주인을, 보훈·보상받으실 분들 이분들이 주인이다, 어떻게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고마움을 표시할 것이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저는 그 자세도 바뀌어야 되지만 용어도 한번 고민해 보십사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현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보훈단체 직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16개 보훈단체가 있고 총 819명인데 그중에서 770명, 94%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저는 이 시각이 보훈단체 직원은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생활인으로 생각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보훈부 공무원들 고생하시겠지만 주인을, 보훈·보상받으실 분들 이분들이 주인이다, 어떻게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고마움을 표시할 것이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저는 그 자세도 바뀌어야 되지만 용어도 한번 고민해 보십사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현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보훈단체 직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16개 보훈단체가 있고 총 819명인데 그중에서 770명, 94%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저는 이 시각이 보훈단체 직원은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생활인으로 생각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저기 당을 옮긴 것과 관련해서, 제일 처음에 민주당으로 시작하셨고 한나라당 가셨다가 그다음에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당을 옮기셨어요.
2023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문제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 보호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어지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