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무제한토론이 법명이고 그 안건에 대해서 시간의 제한 없이, 이게 무제한토론입니다.

민병덕민병덕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무제한토론이라는 것은 그 안건에 대해서 시간의 제약 없이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줘서 야당이 버틸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무제한토론이 법명이고 그 안건에 대해서 시간의 제한 없이, 이게 무제한토론입니다.

그 안건이 아닌 다른 안건까지 묻지마 토론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히 국회법을 어긴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