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회공헌기금으로 처리하면 회계처리상 기부금이 되고 그러면 법인세가 감면되기 때문입니다.

민병덕민병덕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기업 이미지 광고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처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공헌기금으로 처리하면 회계처리상 기부금이 되고 그러면 법인세가 감면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회사 홍보해 놓고 법인세 감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지 광고냐 상품 광고냐,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