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아주 남발하고 계실 때입니다.
민병덕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대통령의 하명을 받아서 입법한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통법부다’라는 것은 저로서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기 때문에 한말씀만 드리면, 이 법에 대해서 발의를 한 게 24년 6월입니다.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아주 남발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한 이유는 2020년, 2021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2022년 들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그러면 빚으로, 다른 나라들은 국가가 빚을 졌지만 대한민국은 국가가 빚을 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빚을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