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 부동산 발언
2025
아까 아침에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가족들과 개인 신상에 관련된 정보들이 주로 요청이 많이 된 거라서 본인들이 부동의를 하게 되면 사실은 법적으로 이게 지금 제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은 다 잘 아실 텐데, 문제는 그게 어떤 문제 때문에 뭐를 좀 정확하게 해명을 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어야 사실은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다 이렇게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개인정보를 다 포함해서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조금 이따가 살펴는 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대로 지나치게 개인 신상이나 가족들과 관련되어 있는, 개인정보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정치공세 식의 자료 요청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아까 부동산계약서 관련돼서는 제출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아직 등기 이전을 못 한 것뿐이지 이게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해명이 된 것이고, 아까 나머지 말씀하신 것들 중에는 대부분 저는 후보자 답변 과정에서 해소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요청한 증인 명단을 보면 후보자의 배우자, 자녀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대 어느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증인으로 채택한 적이 있었느냐는 걸 묻고 싶습니다.
특별히 부동산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업과 관련된 소득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본인이 다 소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도 대부분 저는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불러야 되겠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은 목적이 정책 능력 검증이나 자질 검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욕 주기나 정쟁 유발에 있지 않느냐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은 정말 정책 능력 검증과 자질 검증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023
이런 점을 유념해서 이번에도 수사하시면서 공정하게 하시기를 기대하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감사원에 감사 결과 넘어간 걸 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17년 2분기부터 부동산 통계도 조작했고 가계동향조사도 조작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박근혜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 이래 가지고 집값 띄우려고 생난리였거든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뭐 때문에 부동산 통계를 조작해 가지고 박근혜정부 성과를 홍보해 주려고 했겠어요?
전제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있는 전제고.
17년 6월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된 때입니다.
이때 통계는 박근혜정부 통계예요.
문재인 정부가 어째서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통계 성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 전체를 모욕 주기 위해서 작성한 자료라고밖에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구속되셨어요.
그것도 법정구속됐습니다.
혐의가 보니까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다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에요.
아까 한동훈 장관께서 ‘수사를 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셨는데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85항, 86항 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이게 요새 깡통전세 때문에 난리고 전세사기 때문에 난리인데요.
네 분이나 돌아가시고 문제가 심각한데 그것 어떻게 할 거냐의 대책과 관련해서 고민되는 법들인데요.
그중에 3월 22일 날 법안소위에서 다뤘던 법안이 있는데 이것 관련된 내용이라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2022
우선 분명히 해 둘 것은 정기국회도 앞으로 있고요 국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회피하고 숨기고 지금 이 시기만 모면하면 된다 이런 태도로 하시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말을 분명히 드리면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만 60세 이상, 연 소득 1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 어머니께서는 강남 서초 일대에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 탈세 혐의까지도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후보자 모친의 부동산 소유 내역과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 그리고 세금 신고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착오라고만 해명하시고 지금 자료를 제출 안 하셨습니다.
자료를 빨리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2021
1분만 더 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투기 문제도 심각하고 또 개발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나 염증 같은 게 엄청나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점검하고 감사해야 되고 문제가 있다면 고발하고, 그렇지요?
바로잡아야 되겠다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 혹은 도시계획의 결정과정과 관련되어서 혹은 사전에 정보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등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소유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권익위와는 하등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마치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주장을 했다, 그리고 권익위에서 이미 다 검증된 것인데 정치적으로 엉뚱한 주장을 한다, 비난하려고 한다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거듭 확인해 드립니다.
주요하게 권익위에서 보았던 내용은 한 네 가지 정도가 중심인데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건축법 위반 의혹을 중심으로 해서 부패방지 권익위법 7조의2와 관련한 권한을 가지고 진행했다 이렇게 제가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질의하겠습니다.
PPT 띄워 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검증이 다 끝났다 이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기한 부분은 이 소유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기한 게 아닙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 혹은 도시계획의 결정과정과 관련되어서 혹은 사전에 정보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등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소유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권익위와는 하등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마치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주장을 했다, 그리고 권익위에서 이미 다 검증된 것인데 정치적으로 엉뚱한 주장을 한다, 비난하려고 한다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거듭 확인해 드립니다.
주요하게 권익위에서 보았던 내용은 한 네 가지 정도가 중심인데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건축법 위반 의혹을 중심으로 해서 부패방지 권익위법 7조의2와 관련한 권한을 가지고 진행했다 이렇게 제가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권익위에서 국회의원 등 부동산거래 전수조사할 때 그 범위가 7년간의 부동산거래내역을 중심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998년도에 김기현 변호사께서 취득한 거라서 한 이십삼사 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증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검증이 다 끝났다 이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2020
얼마 전에 8․4부동산대책에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랑 공공재개발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LH나 SH가 공공재개발에 개발자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방공기업법상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만 10개월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24개월 걸리던 것에서 공공이 한다고 해서 하나도 좋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한데 최근에 이런 주식시장의 상황을 볼 때 공매도 기간을 6개월 정도 연장하자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 여론조사에 의해서도―경실련에서 했는데요―63.6%가 찬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15.7%에 불과합니다.
정책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합적으로 부동산 대책 포함해서 향후에 코로나 이후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계실 텐데 포함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매매․임대업의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개정안 제57조의2제4항에 보면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현을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경미한 자구 수정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정책이 최근에 특히 젊은이들에게 참 탄식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청약 제도 관련해서 조금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청약 제도의 세부 규정이 어느 법에 있는지 혹시 아시지요?
어떤 정책이든지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정책을 보면 국민적 신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장에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영국의 런던 플랜 그리고 프랑스의 르 그랑 파리 그리고 일본의 국토 그랜드 디자인 2050과 같은 중장기적인 국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총리님 말씀대로 국민적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