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매매․임대업의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개정안 제57조의2제4항에 보면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현을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경미한 자구 수정인데요.
김영배 국회의원, 2020-07-2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매매․임대업의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개정안 제57조의2제4항에 보면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현을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경미한 자구 수정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