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동민
2023
끝까지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권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을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축소하고 왜곡하고 있다 이런 게 저의 판단인 건데요.
총리님, 작년에 2021년도에 군사법원법 개정 당시의 그 개정 취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일가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로 문재인 정부의 상징인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부당한 외압 의혹을 본질과 무관한 항명 사건으로 끝내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정의 역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드립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박정훈 대령의 항명으로 덮으려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거다라는 여론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일본과 싸우게 해 달라고 극장 수위의 제복을 입고 러시아 군대로 찾아가 자원입대를 신청했던 73세의 늙은 군인이 바로 홍범도였습니다.
위법한 명령으로부터 절연하고 자신과 군 모두를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군인이 바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입니다.
홍범도 장군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그리고 고 채수근 상병까지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아들입니다.
항일무장투쟁과 독립운동, 정의와 자유,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국민을 위해 자신의 청춘과 젊음을 바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정체성의 상징화와 기념․추모사업에서 사회적 기억, 기념, 추모의 편향성이 있어서는 추호도 안 됩니다.
유신 시절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지정 1호 금지곡이었던 ‘늙은 군인의 노래’의 한 구절입니다.
굴곡진 근현대사의 애달픈 역사를 청춘의 몸으로 짊어지면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없이 표현했던 이 아름다운 노래는 권력의 해석에 의해 음지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일본과 싸우게 해 달라고 극장 수위의 제복을 입고 러시아 군대로 찾아가 자원입대를 신청했던 73세의 늙은 군인이 바로 홍범도였습니다.
위법한 명령으로부터 절연하고 자신과 군 모두를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군인이 바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입니다.
홍범도 장군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그리고 고 채수근 상병까지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아들입니다.
굴곡진 근현대사의 애달픈 역사를 청춘의 몸으로 짊어지면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없이 표현했던 이 아름다운 노래는 권력의 해석에 의해 음지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일본과 싸우게 해 달라고 극장 수위의 제복을 입고 러시아 군대로 찾아가 자원입대를 신청했던 73세의 늙은 군인이 바로 홍범도였습니다.
위법한 명령으로부터 절연하고 자신과 군 모두를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군인이 바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입니다.
홍범도 장군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그리고 고 채수근 상병까지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아들입니다.
항일무장투쟁과 독립운동, 정의와 자유,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국민을 위해 자신의 청춘과 젊음을 바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지극히 유감스럽고요.
경찰의 수사 지켜보겠습니다만 전혀 진실을 파헤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도 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채 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이 검찰에게도 저는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이 상황을 만들어 내는 데 검찰의 늑장 수사 그리고 사정은 있었겠지만 신속하게 진실을 파헤치지 못한 이런 원인들도 특검을 도입하는 데 한몫한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인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소속은 아니고 집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국민의힘 너무 믿지 마세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와 필요가 있고 정치적으로 뭔가 계산이 서면 과감하게 실행하는 집단들입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의 물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이게 물꼬가 되어서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서 지금까지 나오지 못했던 뭔가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반드시 해야겠구나’라고 넘어갑니다.
그런 일들이 정치권 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루어지냐면 검찰을 못 믿어서 아니면 수사 속도가 더뎌서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이지만 국민들께서 어떤 정치적 계기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해결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 특검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관님 여당 소속이라고……
그래서 수사 의지가 분명한 거냐, 여기에 대한 국민적 의문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의문들은 어떻게 표출이 되어지느냐면 여야가 특검법의 상정을 합의하고,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 역시 수사 대상과 범주 그리고 특검의 주체 이런 부분에 단서를 달긴 했지만 특검 논의를 시작한 이상 저는 뒤로 백(back)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장관님께서는 ‘특검이 진실 규명을 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들 주셨고요.
장관님, 특검이 움직이니까 검찰이 춤을 춘다 이런 표현들은 비유적 표현인 거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검찰 수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국회에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을 합의하고 그다음 날 바로 그런 강제 절차가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의문점을 느끼는 건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속도를 내야 될 문제이다, 아무리 늦어도 4월 10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 시간까지 넘겨서 심의가 지지부진해진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가진 그리고 정의당과 함께 한 합의가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꼼수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립니다.
4월 초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열어 놓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얼른 끝낼게요.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검이 무섭기는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 검찰을 춤추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기사를 보고서 아니,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지금까지 망설였을까?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검이 무섭기는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 검찰을 춤추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기사를 보고서 아니,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지금까지 망설였을까?
내부적인 사정은 있는 것이지만 국민들은 잘 납득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교과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일본군 병사로 징병해 전쟁터에 내보냈다’에서 ‘징병해’를 삭제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조선인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지원했고 징병제의 영향은 크지 않았거나 시행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인 거지요.
강제동원 기술에서는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왔다’는 대목에서 ‘끌려왔다’를 ‘동원됐다’ 이렇게 바꿨어요.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윤석열 대통령 초청했다고 그래서 아이고, 단독 초청받은 모양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8개 국가 대륙별로 부르는데 8개 국가 중의 한 사람으로 초청을 받았더라고요, 한 정상으로.
물컵의 반은 일본이 채울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물컵의 반을 뭐로 채웠는지 압니까?
구정물로 채워 버렸어요.
받은 게 없지요.
아, 받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윤석열 대통령 초청했다고 그래서 아이고, 단독 초청받은 모양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8개 국가 대륙별로 부르는데 8개 국가 중의 한 사람으로 초청을 받았더라고요, 한 정상으로.
물컵의 반은 일본이 채울 거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한번 읊어 볼게요.
강제동원 삼자 변제에 이어서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시켰지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 제소 취하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복원했습니다.
일본에 거듭 양보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 제소 취하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복원했습니다.
일본에 거듭 양보하고 있거든요.
후보자님, 혹시 우리가 받은 게 뭡니까?
이것 전부 다 일본의 이익에 복무하고 돌려준 것인데 우리가 받은 게 뭐가 있지요?
그건 얘기를 들었고요.
온라인 판매 관련해서 불법 판매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장 조처가 방통위하고 조율이 되었다고 해서 검토보고서대로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김동훈 공보관께서 한동훈 장관께서 자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행령 관련해서 인용해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헌재 공보관이 알립니다.
검수완박 결정 관련해서 작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바로잡습니다.
오늘 오전 법무부 시행령에 관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간단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헌재 관계자 멘트를 인용해 ‘시행령은 이번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바뀐 법률에 기초해 시행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률이 유지되면 시행령도 바꿀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라는 기사인데 제가 말한 취지는 시행령이 합헌적이라거나 유효하다거나 하는 내용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이번 결정은 시행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일반적이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아니, 감정평가사만 한 게 아니라 전세사기로 형사 입건된 1941명 중에 감정평가사가 한 명도 없었다는 통계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요.
됐고요.
제가 무슨 타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27호 관련해서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전세사기 근절하자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과잉입법이 되어서 특정한 직역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도 없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차관님이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상당히 많이 연루가 되어 있다 이런 통계들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세사기 근절하자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과잉입법이 되어서 특정한 직역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도 없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차관님이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상당히 많이 연루가 되어 있다 이런 통계들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매번 반복되는 논쟁이어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기도 좀 면구스럽고 한편으로 속상합니다.
정치가 타협하고 통합하고 절충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지 정치의 이면 속에서 그런 타협과 절충이 사라지고 강대강으로만 치달아 가는, 그래서 본인들이 획득한 권력을 합법적인 범주 내에서 행사하기에 바쁜 이런 정치권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양곡관리법 포함해서 의료법 또 간호법 포함해서 한 6개 정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했고요.
그리고 오늘 과방위에서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그런 방송법 3개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송위는 방송위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저한테 간사가 전합니다.
정치가 타협하고 통합하고 절충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지 정치의 이면 속에서 그런 타협과 절충이 사라지고 강대강으로만 치달아 가는, 그래서 본인들이 획득한 권력을 합법적인 범주 내에서 행사하기에 바쁜 이런 정치권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양곡관리법 포함해서 의료법 또 간호법 포함해서 한 6개 정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했고요.
그리고 오늘 과방위에서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그런 방송법 3개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송위는 방송위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저한테 간사가 전합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저간의 상황들을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고 있겠지만 과연 제대로 된 사법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것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게 쏠린 국민적 의혹과 시선을 돌리기 위한 무마책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에 대한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사실은 공정한 것 아니겠냐, 그래야 어찌 보면 억울함 속에서 다른 말씀을 하시지 못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억울함을 풀어 드릴 수 있는 길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 보는 거거든요.
장관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과 원칙을 세워 나가는 데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 여부를 파헤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전임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 이런 정치적 프레임이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차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그것이 같이 겹쳐져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또 수사가 부실했다 이런 측면들에 대한 비난도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되는 문제 제기에서는 피해 갈 수 없겠다, 그것을 곧바로 김건희 여사와 개입을 시켜 놓으면 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한동훈 장관님, 대단히 상이한 해석들이 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심 판결을 둘러싸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다른 도화선이 터진 것이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이유가 명징하게 판결문에 담긴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판결문을 둘러싸고 두 가지의 논쟁들이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이제 불을 지른 게 또 뭐냐면요 예전에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내놨던 변명들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입증의 공백, 법리의 공백 이런 말씀들 많이 주셨어요.
또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전임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 이런 정치적 프레임이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차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그것이 같이 겹쳐져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또 수사가 부실했다 이런 측면들에 대한 비난도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되는 문제 제기에서는 피해 갈 수 없겠다, 그것을 곧바로 김건희 여사와 개입을 시켜 놓으면 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한동훈 장관님, 대단히 상이한 해석들이 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에 대한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사실은 공정한 것 아니겠냐, 그래야 어찌 보면 억울함 속에서 다른 말씀을 하시지 못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억울함을 풀어 드릴 수 있는 길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 보는 거거든요.
장관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과 원칙을 세워 나가는 데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 여부를 파헤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인 목소리도 또 분명한 것이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오늘 법원행정처장님께서, 한동훈 장관께서 짊어져야 될 질문의 상당수를 지금 덜어 주고 계시는데요.
대한민국을 흔드는 판결 2개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곽상도 전 의원 50억 무죄 판결이고요, 하나는 권오수․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법은 저희 같은 법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법이 드러나는 형태가 수사와 판결일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꺼내기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난 시무식 속에서의 찬송가라든지, 특정 종교로 편향될 수 있다, 권력기관의 장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저는 공수처의 존재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그 기관의 장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
얼마나 답답하고 복잡한 심경이셨으면 그랬을까 하는 그런 내적 고민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그러나 공수처장님은 새로운 권력기관을 대표하는 장이에요.
그런 논란 자체를 일으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명백한 의사 표현을 하셨지만 저는 그것이 공수처의 중립성과 그리고 국민의 공수처로 거듭나는 데 상당한 어려움들을 줬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와 계신 관계기관의 장님들께서 어찌 보면 대한민국 권력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의 장으로 나와 계신 분들이에요.
현실적인 수요와 국민적인 정서와 감정 이것 속에서의 절충과 균형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공수처 편역을 들어서 공수처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국민들 역시 그러면 그 적은 숫자라도 너희들이 효능감을 먼저 보여 줘야, 그래야 업무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것 같고, 검사 증원도 마찬가지고 판사 증원도 마찬가지고 재판관 증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렇게 어찌 보면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권력기관에서 숫자를 확대하겠다, 이것은 지금 어찌 보면 민생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연결된 거라서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공수처법 개정안 냈습니다.
내면서 공수처를 책임 있게 만들어 놓은 정당의 소속 일원으로서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고 당위성도 있었어요.
그리고 금방 공수처장님 말씀 주셨듯이 검사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연결된 거라서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공수처법 개정안 냈습니다.
내면서 공수처를 책임 있게 만들어 놓은 정당의 소속 일원으로서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고 당위성도 있었어요.
그리고 금방 공수처장님 말씀 주셨듯이 검사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공수처는 공수처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지요.
저도 공수처법 개정안 냈습니다.
내면서 공수처를 책임 있게 만들어 놓은 정당의 소속 일원으로서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고 당위성도 있었어요.
그리고 금방 공수처장님 말씀 주셨듯이 검사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공수처는 공수처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지요.
한동훈 장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검찰청법 개정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 이것 때문에 검사들 정말 힘들어 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에 대해서 국정 공백 운운하면서 헌재를 압박하는 위원님들의 모습이 좀 애처롭다, 처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59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국가의 잘못된 책임으로 흔적 없이 사라져 간 정치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었다, 그것에 대한 법률적이고 헌법적 판단은 헌재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강부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님도 한때는 피해를 당하셨잖아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에 대해서 국정 공백 운운하면서 헌재를 압박하는 위원님들의 모습이 좀 애처롭다, 처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59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국가의 잘못된 책임으로 흔적 없이 사라져 간 정치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었다, 그것에 대한 법률적이고 헌법적 판단은 헌재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위에서 통과시킨 7개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간호법, 윤석열 대통령후보 당시에 공약했던 여야 공통 공약입니다.
가서 얼마나 간호사들 입장에 서서 말씀 주시고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간호법 통과시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입장이 달라지셨는지 묻고 싶고요.
복지위에서 통과시킨 7개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간호법, 윤석열 대통령후보 당시에 공약했던 여야 공통 공약입니다.
가서 얼마나 간호사들 입장에 서서 말씀 주시고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간호법 통과시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입장이 달라지셨는지 묻고 싶고요.
의료법, 의사들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다 동의했던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데 왜 지금에야 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것도 양곡관리법을 토론하자고 하는지 저는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근거를 쌓아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분과 회피의 사유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지 저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양곡관리법이 토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그리고 우리 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고요.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아 보면 되는 문제이다, 오늘 심도 깊게 나머지 법안들은 토론해서 반드시 결정짓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곡관리법이 여야 간사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직권으로 상정을 하셨는데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토론되지 않았고 그리고 국회법을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지 6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상정해서 토론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상임위로 가져가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본회의에 부의되는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데 왜 지금에야 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것도 양곡관리법을 토론하자고 하는지 저는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근거를 쌓아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분과 회피의 사유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지 저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양곡관리법이 토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그리고 우리 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고요.
그런데 모법에 들어 있는 몇 가지 자구라든지 몇 가지 문안, 법률체계 이런 부분들을 빌미 삼아서 ‘모법에 그런 부분들이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매도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판단들이 이루어지겠지요.
양곡관리법 역시 저는 모법의 기본 정신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법 86조 제3항 개정 사유에 따르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심사로 인해 법안 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2022
왜 상정조차도 못 하게 하냐?
이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부처 간 협의가 덜 끝났다든지 기재부의 예산 반영이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관계 기관, 협회 등의 문제 제기가 있다면 상정해서 토론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1소위로 넘기든 2소위로 넘기든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과정들을 이제 수정하셨는지 바로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쟁점이 되었던 간호법, 방송법 그다음에 양곡관리법, 여야 쟁점 사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 처리되었든지 아니면 표결 과정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모든 사안들을 전부 다 올려 놓고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키든 아니면 2소위로 넘기자 이렇게 수정 제안을 주셨어요.
일몰법 관련해서 특정하게 안전운임제만 말씀 주신 게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은 전체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전체를 지금까지 운영 방식과는 다르게 2소위로 계류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제안을 주셨어요.
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수입은 응급의료기금 전체 수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 5년간 총수입의 평균 48.5%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칙에서 이 과태료 수입은 올해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서요, 이번에 개정하지 못하면 이태원 사고와 같은 국가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 제공이라든지 취약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 구비 지원, 119 구급차량 구입 등 응급의료기금으로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 당장 내년부터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게 된다고 하고요.
복지부는 최초에 유효기간 설정 후에 2회에 걸쳐서 단순 유효기간 연장으로 14년을 유지해 와서 유효기간 삭제를 동의했지만 기재부와 경찰청에서 유효기간 삭제보다는 27년까지 연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고 향후 기금운용 평가 등 면밀한 평가를 통해서 유효기간 삭제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견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도 올해 안에는 반드시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5년 재연장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그래서 기재부, 경찰청과도 협의를 완료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법안이 지금 제정법으로 올라오면 자칫 정치적으로 오해를 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께서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 과정 속에서 보인 무책임함, 책임회피성 발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법률안을 제정을 해서 행안부장관의 재난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 오해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저는 우리가 이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검수완박이나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형 참사를 넣지 그랬냐 이런 얘기들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검수완박 때문에 이 사태가 이렇게 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 있길래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잘된 주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검수완박이나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형 참사를 넣지 그랬냐 이런 얘기들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검수완박 때문에 이 사태가 이렇게 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 있길래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잘된 주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점에는 그런 정치적 논쟁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나간 과거 속에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또 무엇 때문에 무엇이 진실 규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서로에 대한 책임 전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태원 사회적 참사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들은 상황들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예산이 충분하시면,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있어요.
사회적 참사 속에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사안인데, 국가 신뢰도와 국가 신인도에 엄청난 타격을 준 희대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운용의 묘라는 것도 있고 또 화급성이라는 것도 있고 각 당의 사정도 있고 국민적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김건희 특검법 이런 거 빨리하고 싶어요.
그런데 선입선출의 원칙으로 하면 언제 논의, 상정조차도 안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훈 위원이 반대하셔 가지고 수포로 돌아갔지만.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저는 한 방향 속에서만 이루어지면 대단히 위험스럽다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있어서 시간을 갖고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된 만큼 진전시켜 내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법사위 내에서는 웬만하면 상임위에서 합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토를 달거나 그러지를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장에서 또 국민들이 또 무주택 서민들이 국민의 50%는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분들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혹은 경제적 영향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자 감세다’라는 박탈감을 안겨 줄 수 있는 이런 소지들이, 대단히 위험성들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고요.
세심하게 관리하고 종합적으로 토론하자 이런 제안들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실패했지요.
그리고 아픈 고백이기는 한데 부동산 공급에서부터 세제 그리고 금리, 국제적인 동향,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결된 해결책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선에서 거기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스란히 이제 그 부담이 국민의힘 집권 여당에 돌아가게 됩니다.
범법행위, 비리라고 추정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성 투자 유치 의혹,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자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60억대 자산가 김건희 여사 건강보험료 월 7만 원 납부 논란, 코바나컨텐츠 주관 전시회 기업협찬 관련 뇌물수수 의혹.
대통령-무속인 연결고리 논란, 윤석열 대통령후보 당시 토론회 때 ‘왕(王)’ 자 논란, 천공스승․건진법사․무정스님 관련 논란, 대통령후보 개 사과 논란 관여 의혹, 김건희 인터뷰 녹취록 관련해서 밑에 있지만 읽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당선되신 이후예요.
외교부장관 공관 답사 논란, 대통령집무실 관련 사진 노출 논란, 대통령 공무 사적지인 채용 논란, NATO 일정 중에 비선 및 보석류 대여 논란, 팬클럽 정치 논란, 경찰학교 방문 논란, 취임식 당일 공흥동 수사경찰관 및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아들 초청 논란……
허위 이력 및 논문 논란―다 읽기도 숨찰 텐데요―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표절,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표절, 다수의 대학 시간강사 및 겸임교수 지원 시 학력․경력․수상 이력 허위 기재, 수원여대 겸임교수 위촉 허위 해명 논란, 코바나컨텐츠 전시 실적 허위 기재 논란.
범법행위, 비리라고 추정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성 투자 유치 의혹,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자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60억대 자산가 김건희 여사 건강보험료 월 7만 원 납부 논란, 코바나컨텐츠 주관 전시회 기업협찬 관련 뇌물수수 의혹.
대통령-무속인 연결고리 논란, 윤석열 대통령후보 당시 토론회 때 ‘왕(王)’ 자 논란, 천공스승․건진법사․무정스님 관련 논란, 대통령후보 개 사과 논란 관여 의혹, 김건희 인터뷰 녹취록 관련해서 밑에 있지만 읽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당선되신 이후예요.
전주혜 위원님, 빨리 질의하시고 점심 드셔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은 저희들이 신청한 게 아니어서 귀당 국민의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우리들로서는 이재명 대표 소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검찰이 균형감과 공정성․형평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볼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적 질문에 대한 그리고 대신해야 될 국회의원의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청문회이기 때문에 물어보면 검찰총장후보자는 수사지휘권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의한 법원장들의 승인에 따라서 십수 차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만만치 않은 후과를 얘기합니다.
정치보복적 성격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있을 텐데 이렇게 압수수색이 빈번하게 자행되면서 대통령기록물 자체가 제대로 보존되고 생성되지 못할 것이다, 관리되지 못할 것이다.
나의 기록을 그리고 은밀하게 통치행위를 해 왔던 기록들을 언제든지 다음 정권의 검찰에 의해서 이게 누출되고 대중들에게 공개되고 정파적으로 활용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된다면 과연 대통령기록물을 제대로 생성하고 관리하고 보장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회의원 제명할 때 3분의 2입니다.
개헌 의결할 때 3분의 2거든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출석의원 과반수에 출석의원의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과반수 출석에.
그만큼 3분의 2가 갖는 무게가 큰 거지요.
문재인 정부도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압수수색했습니다.
북한 피살 공무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지난달 19일에는 서울 중앙지검하고 대전지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수사 그리고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수사 이 두 가지였습니다.
혹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나 열람의 법적 요건 이걸 잘 알고 계신가요?
그런 기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수사해야 된다, 왜?
또 이걸 우리가 수사하지 않게 되었을 때 부득불 100% 특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일선 검사들의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해 듣고 있는 사실 중의 한 조각이니까요.
그래도 주로는 물어보는 입장이었을 텐데요, 여러모로 운이 좋으세요.
힌남노도 그렇고 야당 위원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도 그렇고 여당 위원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안 계셨으면 이번 청문회가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보지 못한 독특한 유형의 영부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결론이 어떻게 귀결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수처장님 편을 들고 싶지는 않아요.
처장님이 좀 더 목이 마르신 입장이니까 우물을 많이 찾아서 헤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검, 일종의 비판 받을 소지 있어 보입니다만 처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서 관계기관이,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불편함들을 해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무부라든지 해양경찰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다른 사법기관 같은 경우에는 협조가 되어서 공수처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들이 구축되려고 하는 건데 대검에서 유일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대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까지 달아서 국회에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는 국회의 결정과는 다른 우회로를 선택한 것 같고요.
아까 장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런저런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만 말씀을 주셨어요.
국회의 권유에 대해서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법무부장관으로서 대검찰청 지휘 감독해 주실 건지 의견들을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 감사원의 최재해 감사원장은 잘 안 보이시고 유병호 사무총장 이렇게 세 분만 내각에서 두드러져서 대통령께서 좋아하시겠다, 그런데 이분들이 국민 통합과 협치를 이루어 내는 상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저 개인의 우려가 아니라 국민 상당수가 느끼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
공수처 차장님, 미안합니다.
저는 그냥 공수처가 태어나면, 탄생하면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서로 감시하면서 뭔가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럽게 설 수 있는 기관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법사위에 없기도 했지만 그냥 저는 공수처라는 조직이 하나 생겨나면 그런 부분들이 당연하게 따라오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공수처 차장님, 미안합니다.
저는 그냥 공수처가 태어나면, 탄생하면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서로 감시하면서 뭔가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럽게 설 수 있는 기관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법사위에 없기도 했지만 그냥 저는 공수처라는 조직이 하나 생겨나면 그런 부분들이 당연하게 따라오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부족하고 짧았습니다.
공수처 차장님, 미안합니다.
저는 그냥 공수처가 태어나면, 탄생하면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서로 감시하면서 뭔가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럽게 설 수 있는 기관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법사위에 없기도 했지만 그냥 저는 공수처라는 조직이 하나 생겨나면 그런 부분들이 당연하게 따라오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부족하고 짧았습니다.
저희 당이 좀 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가 공수처답게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지 못했다, 반성합니다.
당시에 법사위에 없기도 했지만 그냥 저는 공수처라는 조직이 하나 생겨나면 그런 부분들이 당연하게 따라오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부족하고 짧았습니다.
저희 당이 좀 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가 공수처답게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지 못했다, 반성합니다.
야당이라서 힘들고 어려울 텐데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봅시다.
7월 27일 과방위 간사 박성중 위원 감사 촉구했어요.
권성동 대표께서 KBS․MBC 등 공영방송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런 게 다 맞물려 있어요.
KBS․MBC 이제 언제쯤 감사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