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부칙에서 이 과태료 수입은 올해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서요, 이번에 개정하지 못하면 이태원 사고와 같은 국가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 제공이라든지 취약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 구비 지원, 119 구급차량 구입 등 응급의료기금으로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 당장 내년부터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게 된다고 하고요.
기동민 국회의원, 2022-12-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수입은 응급의료기금 전체 수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 5년간 총수입의 평균 48.5%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칙에서 이 과태료 수입은 올해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서요, 이번에 개정하지 못하면 이태원 사고와 같은 국가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 제공이라든지 취약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 구비 지원, 119 구급차량 구입 등 응급의료기금으로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 당장 내년부터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게 된다고 하고요.
복지부는 최초에 유효기간 설정 후에 2회에 걸쳐서 단순 유효기간 연장으로 14년을 유지해 와서 유효기간 삭제를 동의했지만 기재부와 경찰청에서 유효기간 삭제보다는 27년까지 연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고 향후 기금운용 평가 등 면밀한 평가를 통해서 유효기간 삭제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견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도 올해 안에는 반드시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5년 재연장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그래서 기재부, 경찰청과도 협의를 완료했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