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데 왜 지금에야 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것도 양곡관리법을 토론하자고 하는지 저는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기동민 국회의원, 2023-01-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양곡관리법이 여야 간사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직권으로 상정을 하셨는데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토론되지 않았고 그리고 국회법을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지 6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상정해서 토론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상임위로 가져가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본회의에 부의되는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데 왜 지금에야 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것도 양곡관리법을 토론하자고 하는지 저는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근거를 쌓아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분과 회피의 사유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지 저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양곡관리법이 토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그리고 우리 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