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2026
1980년 광주의 5월은 고립된 지역적 비극이 아니라 독재의 사슬을 끊어 내고 찬탈당한 국민주권을 회복하려 했던 거대한 저항의 서막이었습니다.
동시에 현대사의 변곡점이었습니다.
당시 광주시민들이 총칼 앞에서 외쳤던 민주정부 수립과 비상계엄 철폐의 함성은 1987년 6월 항쟁의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었으며 이는 권력자의 시혜나 타협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대통령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적 결실을 이뤄낸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누군가에 의해 하사된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국민들이 거리에서 투쟁하며 쟁취한 실체적 권리임을 입증하는 살아 있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5·18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정통성이 국가의 위대한 승리에 국민의 위대한 승리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명시하는 작업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는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선포권에 대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하지 않거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한 때에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헌의 중요한 대상이 될 것입니다.
2025
제조업 둔화 같은 실물경제 쇠락에 따라 여러 가지 정치적 또 사회적 문제가 그 원인이 되었다고 저는 진단합니다.
국익과 기업의 이윤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FTA 협상 자체를, 협정 자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전면적인 관세 부과, 반도체 수출 통제, 인텔의 지분 취득과 같은 예전에 없던 규칙 위반과 예외적 상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이제 진짜로 보이지 않게 되었고 보이는 손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정부 협상팀에서도 아마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지난 정부는 건전재정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정권 내내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건전재정과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어떻게 조화해 나갈 것인지, 또 지난 정부 감세정책과 같이, 그 정책에서 어떻게 반면교사를 삼을 것인지 같이 한번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양극화 주범 중의 하나입니다.
사회 문제로 주로 취급이 되지만 경제혁신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노란봉투법도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정신이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안으로 지금 고려되고 있는―우리 민주당 대선공약이기도 했습니다―임금분포제, 혹시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겨울 우리는 이 위대한 정치적 혁신을 일거에 파괴할 수 있는 광기 어린 역사의 반동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극복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잠시라도 성공을 했다면 우리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국민들에게 비상계엄을 조기경보하셨던 총리로서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극복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잠시라도 성공을 했다면 우리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국민들에게 비상계엄을 조기경보하셨던 총리로서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국회의원 권칠승입니다.
먼저 항공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에게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며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 그리고 식민지 역사를 딛고 5030클럽에 가입한 유일무이한 나라,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이라는 어이없는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24년 12월 3일은 법치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광란의 밤이었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가 윤석열을 GDP 킬러라 칭했습니다.
2024
그러니까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일본은 얼마나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개편안을 승인해서 당사국 간 대화가 무제한으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기록물이 못 올라간 거예요.
당시 기시다 외무상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포스드 투 워크(forced to work)라는 표현은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 21년 종군위안부 강제징용,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오해를 주기 때문에 단순 위안부, 단순 징용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게 강제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 답변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요구를 했지만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게 답변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런 이야기는 완전 일본 편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완전 일본 편인 사람도 낯간지러워서 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철면피 친일파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이 모를 것 같지요, 총리님?
작년에 일본 외무상이, 10년째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위안부 강제성 부정하는 것, 이것은 정말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 강제성 부정 발언에 현 일본 기시다 수상도 참여했습니다.
그다음 역사교과서 왜곡, 이것은 정말 총리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사과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독도 망언, 이것 끝도 없습니다.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일본 외무상이, 10년째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위안부 강제성 부정하는 것, 이것은 정말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 강제성 부정 발언에 현 일본 기시다 수상도 참여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주십시오.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차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도 있었고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구축하자 서로 이렇게, 역대 정부가 다 했습니다.
이건 사실이지요?
제가 한번 입증을 해 드릴게요.
다음 PT 한번 올려 주십시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수십 차례 사과가 있었고 피로가 많이 쌓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질문을 좀 드릴게요.
다음 PT 한번 올려 주십시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수십 차례 사과가 있었고 피로가 많이 쌓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배, 한반도 강점은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국적법이 그 당시에 적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은 따져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 국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배, 한반도 강점은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국적법이 그 당시에 적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은 따져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 국적일 수가 없습니다.
다 동의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배, 한반도 강점은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국적법이 그 당시에 적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은 따져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 국적일 수가 없습니다.
다 동의하시지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과 독립운동마저 설 자리를 앗아 갔습니다.
정부는 대일외교에서 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웠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과 한마디 없는 기시다 총리 방한을 통해 그 반의 물마저 일본의 목을 축이는 데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일제 밀정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광복회장의 매서운 질타가 우리의 귀를 때립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친일·매국 정부는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국회의원 권칠승입니다.
지금 우리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전성시대, 민족의 자존심과 국가 운영의 기본마저 찾기 힘든 악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라는 국무위원부터 취임 일성을 친일파 명예회복이라며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말하지 못하는 독립기념관장에 이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대통령실 핵심 인사의 말까지, 정상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버젓이 돌아다닙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과 독립운동마저 설 자리를 앗아 갔습니다.
정부는 대일외교에서 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웠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 사람은 기소 자체가 안 됐고 한 사람은 기소가 되어 가지고 유죄를 받았어요.
이것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보거든요.
또 공수처로서도 큰 성과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공수처가 계속 성과를 내고 일을 하려면 이첩요구권을 활발하게 활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공수처법에 기재된 제도 개요에 대해서 처장후보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 24조하고 25조에 보면 이첩요구권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이것은 독소조항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출 조건’이 아니라 ‘세대 분리 조건’ 그게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공수처법에 기재된 제도 개요에 대해서 처장후보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 24조하고 25조에 보면 이첩요구권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이것은 독소조항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항명했다 이러면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저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 사건의 진실이 뭐였는지 저는 심증은 충분히 갑니다.
그리고 또 조사권이 됐든 수사권이 됐든 내용을 살핀 그 내용의 결과를 윗선에서 함부로 건드려서 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늑장 수사,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현 제도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이 다 산산조각 나서 산지사방 흩어져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동의하시는 걸로 제가 볼게요.
지금까지 보면 이게 자업자득이에요.
지금 공수처가 사건 접수하고 최초 압수수색 5개월, 압수물 분석 3개월, 시간이 다 지나간 거예요.
늑장 수사,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은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첩권하고 기소권 확대에 대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 될 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할해서 통일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5월 14일 날 경찰에서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 또 조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수처하고 경찰에서 지금 각각 수사하고 있어요.
그다음,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현역 장교들이 많이 포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면 아마 군검찰에서도 개입을 할 겁니다.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우선 공수처장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방금 조정훈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의 반론도 있고 해서 한번 처장님 의견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건과 연루가 된 사건들을 고발하는 경우들은 양당이 있습니다.
2023
저는 평상시에 헌법재판소는 그야말로 법과 정치의 경계선에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의견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가치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의 9분의 1의 한 분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는 방향에서 진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특검법 문제가 나와서 저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거부권 행사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법관의 경우에 아들 사건을 배당받았다 그러면 그 심리도 하고 판결도 내리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래서 균형 잡힌 의견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가치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의 9분의 1의 한 분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는 방향에서 진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특검법 문제가 나와서 저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거부권 행사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법관의 경우에 아들 사건을 배당받았다 그러면 그 심리도 하고 판결도 내리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렇게 떠들어 놓고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되니까 그냥 꼬리를 감춘 거예요.
그다음에 또 있어요.
대장동 그분, 이것도 인터넷 검색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그분이겠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나왔지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으니까 법무부에서도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이런저런 논란들을 다 없애려면 특검 하면 되잖아요, 법도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검찰을 믿고 기다려 달라’ 이런 이야기가 어려운 게, 대장동 특검 건이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 428억 약정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저런 논란들을 다 없애려면 특검 하면 되잖아요, 법도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검찰을 믿고 기다려 달라’ 이런 이야기가 어려운 게, 대장동 특검 건이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 428억 약정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수사팀 계속 바꾸면서 하면 되겠네요?
이것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으니까 법무부에서도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이런저런 논란들을 다 없애려면 특검 하면 되잖아요, 법도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검찰을 믿고 기다려 달라’ 이런 이야기가 어려운 게, 대장동 특검 건이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 428억 약정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선거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게 정개특위를 통해서 아마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논의하거나 토 달 게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아마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야권에서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하되 방송통신을 이끌어 가는 그 의사결정의 다수는 여권에게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최민희 방통위원후보자가 무슨 뭐 미운털이 박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아무런 결정을 안 하고 시간을 끄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관행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이게 19일 날 5차 공판 것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가 텔레그램 메시지 조작했을 의혹은 더 이상 제기할 수 없고, 메시지 최초의 작성자와 전달자가 손준성, 김웅이라는 사실이 명백한 것 아니냐’ 이렇게 공수처 검사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그렇게 냈던 것 같다’ 증인이 중앙지검 수사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두 번째 보면 그때 재판장이 ‘피고인, 김웅, 조성은으로 전달되는 사실관계 부분이 수사팀 차원에서 맞다고 확정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결론을 공유한 상황에서 사건이 진행됐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포렌식 수사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면담보고서입니다.
그다음에 공수처 검사와 포렌식 수사관의 문답을 보면 ‘면담 과정에서 제삼자 개입 여부가 중요한 내용이고 면담보고서의 결과가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면담보고서라고 하는 게 허위 사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왔어요, 제가 3월 달 그때부터 했는데.
한번 대면보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 결산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카법 관련해서 자료 요구인데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보도 참고자료를 완전히 허위로 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요.
이태원 참사 감사에 대해 가지고 사회적 재난 대비 체계 연간 계획에 없다고 그렇게 언론보도 참고 자료를 내셨잖아요.
차관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외국이나 외국 단체도 간첩죄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생겨야 된다는 것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법으로 보면 북한 간첩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법 체계가.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면 유럽 간첩, 아프리카 간첩 다 생기는 거지요?
차관님, 맞습니까?
권칠승입니다.
방금 정점식 간사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위 노란봉투법은 환노위에서 이미 여러 차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입법공청회는 물론이고 토론회, 네 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 또 안건조정심의 등 다른 일반적인 통과되는 법률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2시간 반에 걸친……
일단 뭐 거기까지 듣고요.
하나만 더 다른 내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후보자님조차도 검수완박법이라고 저번에 개정된 검찰청법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법무부 시행령은 검수원복 시행령이라고 불리고 있지요?
그건 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15번, 중기부차관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15번 상생법 보면 제가 중기부에 있을 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했는데요.
지금 중기부가 보면 공정위나 특허청이나 산업부 이런 주무 부서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죽 밀어붙이는 정책들 중에서 소상공인이나 또 중소기업같이 상대적으로 약자들의 경우에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조정 협의하는 위원회들이.
제가요 오늘 보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부분에만 봐도 64번 의안, 65번․71번․73번․79번 전부 다 정부 부처 간에 이견이 다 있어요.
아주 명백한 반대 의견이 달려 있어요.
64번은 기재부, 65번은 공정위, 71번은 행안부, 73번은 방통위, 79번은 기재부, 반대 의견이 다 써져 있거든요.
아직 해소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질문이 있었는데 2012년 11월 13일에 신주인수권 51만 건을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매입을 했어요, 장외에서.
매입을 했는데 8개월 뒤에 되팔았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한 82% 정도 나왔는데요.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중앙지검장한테요.
서울대 E-MBA 과정이 요즘 학비로 한 학기에 한 2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회사에서, 도이치모터스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반씩 이렇게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이사직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한 학기에 이렇게 많은 학비를 부담한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거든요.
서울대 E-MBA 과정이 요즘 학비로 한 학기에 한 2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회사에서, 도이치모터스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반씩 이렇게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이사직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한 학기에 이렇게 많은 학비를 부담한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때 중앙지검장 답변이 ‘처음 접하는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022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취지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들어 보고 처장님 입장을 들어 보려고요.
5월 3일 날 검찰 내부망에 검찰 입장문이 올라왔는데요 거기 보면 그 법에 대해 가지고―5월 3일이니까 형사소송법 본회의 통과일입니다―검수완박 법안으로 그 안에 정의를 해 놨어요.
그다음에 대검 대변인실에서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보낸 게 있는데 그게 보면 이겁니다.
전국고검장회의 논의 내용을 전달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헌법재판관은 완전 무풍지대의 절대 지존입니다.
사람 좀 패고 이래도 아무 징계할 방법이 없어요.
탄핵이 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징계 규정이 아니고 그 조 명이 신분 보장에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 잘못 안 하면 절대로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것은 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안 나오잖아요.
그냥 단순 음주운전 했는데, 사고도 안 났는데 그것 갖고 금고 이상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국회에서 탄핵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징계라도 해야 되잖아요.
헌법재판소법에는 징계 규정이 없지요?
오전에 이어서 하던 것 짧게 마무리하고 다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인사나 산하기관장들 거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들, 제가 한덕수 총리 발언도 인용도 하고 했습니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와 무관하게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도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고 저는 장관님도 큰 틀에서 동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장이나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참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지금 우리나라의 법 구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