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국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칠승권칠승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한민국헌법 제77조는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선포권에 대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하지 않거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한 때에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헌의 중요한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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