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2024
이것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보거든요.
또 공수처로서도 큰 성과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공수처가 계속 성과를 내고 일을 하려면 이첩요구권을 활발하게 활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기소 자체가 안 됐고 한 사람은 기소가 되어 가지고 유죄를 받았어요.
이것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보거든요.
또 공수처로서도 큰 성과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공수처가 계속 성과를 내고 일을 하려면 이첩요구권을 활발하게 활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공수처법에 기재된 제도 개요에 대해서 처장후보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 24조하고 25조에 보면 이첩요구권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이것은 독소조항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출 조건’이 아니라 ‘세대 분리 조건’ 그게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공수처법에 기재된 제도 개요에 대해서 처장후보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 24조하고 25조에 보면 이첩요구권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이것은 독소조항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항명했다 이러면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저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 사건의 진실이 뭐였는지 저는 심증은 충분히 갑니다.
그리고 또 조사권이 됐든 수사권이 됐든 내용을 살핀 그 내용의 결과를 윗선에서 함부로 건드려서 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늑장 수사,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현 제도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이 다 산산조각 나서 산지사방 흩어져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동의하시는 걸로 제가 볼게요.
지금까지 보면 이게 자업자득이에요.
지금 공수처가 사건 접수하고 최초 압수수색 5개월, 압수물 분석 3개월, 시간이 다 지나간 거예요.
늑장 수사,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공수처가 사건 접수하고 최초 압수수색 5개월, 압수물 분석 3개월, 시간이 다 지나간 거예요.
늑장 수사,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현 제도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이 다 산산조각 나서 산지사방 흩어져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첩권하고 기소권 확대에 대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 될 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할해서 통일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5월 14일 날 경찰에서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 또 조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수처하고 경찰에서 지금 각각 수사하고 있어요.
그다음,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현역 장교들이 많이 포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면 아마 군검찰에서도 개입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제조건이 해결이 안 된 현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그런 데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게 이 청문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우선 공수처장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방금 조정훈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의 반론도 있고 해서 한번 처장님 의견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건과 연루가 된 사건들을 고발하는 경우들은 양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25일 날 방심위에서 뉴스타파의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KBS, JTBC, YTN에다 과징금을 때렸어요.
방심위에서 과징금은 최고 수준의 벌칙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 15일 날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2억 9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하는 검찰 의견서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문재인 정권 당시의 문건 아닌가.
그때 왜 기소 안 했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문재인 정권 당시 문건 맞습니까?
2023
저는 평상시에 헌법재판소는 그야말로 법과 정치의 경계선에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의견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가치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의 9분의 1의 한 분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는 방향에서 진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특검법 문제가 나와서 저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거부권 행사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법관의 경우에 아들 사건을 배당받았다 그러면 그 심리도 하고 판결도 내리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렇게 떠들어 놓고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되니까 그냥 꼬리를 감춘 거예요.
그다음에 또 있어요.
대장동 그분, 이것도 인터넷 검색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그분이겠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나왔지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으니까 법무부에서도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이런저런 논란들을 다 없애려면 특검 하면 되잖아요, 법도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검찰을 믿고 기다려 달라’ 이런 이야기가 어려운 게, 대장동 특검 건이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 428억 약정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저런 논란들을 다 없애려면 특검 하면 되잖아요, 법도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검찰을 믿고 기다려 달라’ 이런 이야기가 어려운 게, 대장동 특검 건이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 428억 약정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수사팀 계속 바꾸면서 하면 되겠네요?
이것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으니까 법무부에서도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이런저런 논란들을 다 없애려면 특검 하면 되잖아요, 법도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검찰을 믿고 기다려 달라’ 이런 이야기가 어려운 게, 대장동 특검 건이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 428억 약정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선거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게 정개특위를 통해서 아마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논의하거나 토 달 게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아마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야권에서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하되 방송통신을 이끌어 가는 그 의사결정의 다수는 여권에게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최민희 방통위원후보자가 무슨 뭐 미운털이 박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아무런 결정을 안 하고 시간을 끄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관행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이게 19일 날 5차 공판 것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가 텔레그램 메시지 조작했을 의혹은 더 이상 제기할 수 없고, 메시지 최초의 작성자와 전달자가 손준성, 김웅이라는 사실이 명백한 것 아니냐’ 이렇게 공수처 검사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그렇게 냈던 것 같다’ 증인이 중앙지검 수사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두 번째 보면 그때 재판장이 ‘피고인, 김웅, 조성은으로 전달되는 사실관계 부분이 수사팀 차원에서 맞다고 확정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결론을 공유한 상황에서 사건이 진행됐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포렌식 수사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면담보고서입니다.
그다음에 공수처 검사와 포렌식 수사관의 문답을 보면 ‘면담 과정에서 제삼자 개입 여부가 중요한 내용이고 면담보고서의 결과가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면담보고서라고 하는 게 허위 사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왔어요, 제가 3월 달 그때부터 했는데.
한번 대면보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 결산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카법 관련해서 자료 요구인데요.
차관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외국이나 외국 단체도 간첩죄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생겨야 된다는 것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법으로 보면 북한 간첩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법 체계가.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면 유럽 간첩, 아프리카 간첩 다 생기는 거지요?
차관님, 맞습니까?
권칠승입니다.
방금 정점식 간사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위 노란봉투법은 환노위에서 이미 여러 차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입법공청회는 물론이고 토론회, 네 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 또 안건조정심의 등 다른 일반적인 통과되는 법률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2시간 반에 걸친……
그러니까 잘못된 의도나 결과는 아닌 거지요.
절차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그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누구나 다 이 법을 검수완박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권칠승입니다.
최근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제삼자 변제, 구상권 포기, 채권자 동의,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다니는데 법을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본 기업에 의한 불법행위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배상해 줘야 된다 이런 게 대법원 판결의 큰 줄거리지요?
예, 그렇게 결론이 난 거지요.
그래서 소수의견조차도 ‘검사의 수사권이 축소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결정 과정들, 저는 국회에 있어 보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국회가 결정 과정을 조금 더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짜야 됩니다.
일단 뭐 거기까지 듣고요.
하나만 더 다른 내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후보자님조차도 검수완박법이라고 저번에 개정된 검찰청법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법무부 시행령은 검수원복 시행령이라고 불리고 있지요?
그건 다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새로운 결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수사권과 소추권은 법률상 권리이고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이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15번, 중기부차관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15번 상생법 보면 제가 중기부에 있을 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했는데요.
지금 중기부가 보면 공정위나 특허청이나 산업부 이런 주무 부서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죽 밀어붙이는 정책들 중에서 소상공인이나 또 중소기업같이 상대적으로 약자들의 경우에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조정 협의하는 위원회들이.
제가요 오늘 보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부분에만 봐도 64번 의안, 65번․71번․73번․79번 전부 다 정부 부처 간에 이견이 다 있어요.
아주 명백한 반대 의견이 달려 있어요.
64번은 기재부, 65번은 공정위, 71번은 행안부, 73번은 방통위, 79번은 기재부, 반대 의견이 다 써져 있거든요.
아직 해소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질문이 있었는데 2012년 11월 13일에 신주인수권 51만 건을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매입을 했어요, 장외에서.
매입을 했는데 8개월 뒤에 되팔았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한 82% 정도 나왔는데요.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중앙지검장한테요.
서울대 E-MBA 과정이 요즘 학비로 한 학기에 한 2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회사에서, 도이치모터스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반씩 이렇게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이사직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한 학기에 이렇게 많은 학비를 부담한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거든요.
서울대 E-MBA 과정이 요즘 학비로 한 학기에 한 2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회사에서, 도이치모터스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반씩 이렇게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이사직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한 학기에 이렇게 많은 학비를 부담한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때 중앙지검장 답변이 ‘처음 접하는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한동훈 장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볼 때 허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중앙지검장한테요.
서울대 E-MBA 과정이 요즘 학비로 한 학기에 한 2000만 원 정도 합니다.
2022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취지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들어 보고 처장님 입장을 들어 보려고요.
5월 3일 날 검찰 내부망에 검찰 입장문이 올라왔는데요 거기 보면 그 법에 대해 가지고―5월 3일이니까 형사소송법 본회의 통과일입니다―검수완박 법안으로 그 안에 정의를 해 놨어요.
그다음에 대검 대변인실에서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보낸 게 있는데 그게 보면 이겁니다.
전국고검장회의 논의 내용을 전달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헌법재판관은 완전 무풍지대의 절대 지존입니다.
사람 좀 패고 이래도 아무 징계할 방법이 없어요.
탄핵이 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징계 규정이 아니고 그 조 명이 신분 보장에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 잘못 안 하면 절대로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것은 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안 나오잖아요.
그냥 단순 음주운전 했는데, 사고도 안 났는데 그것 갖고 금고 이상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국회에서 탄핵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징계라도 해야 되잖아요.
헌법재판소법에는 징계 규정이 없지요?
오전에 이어서 하던 것 짧게 마무리하고 다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인사나 산하기관장들 거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들, 제가 한덕수 총리 발언도 인용도 하고 했습니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와 무관하게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도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고 저는 장관님도 큰 틀에서 동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장이나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참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지금 우리나라의 법 구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