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 21년 종군위안부 강제징용,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오해를 주기 때문에 단순 위안부, 단순 징용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권칠승권칠승 국회의원, 2024-09-0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당시 기시다 외무상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포스드 투 워크(forced to work)라는 표현은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 21년 종군위안부 강제징용,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오해를 주기 때문에 단순 위안부, 단순 징용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게 강제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