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 일방 처리 발언
2026
국회의원이 되면 꼭 교육위에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제 희망이 한 번도 반영된 적이 없이 법사위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우선 이렇게 평화롭게 진행되는 회의가 무척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되도록 합의 처리하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매우 낯설게 느껴집니다.
표결로 강행 처리만 되던 그래서 늘 파행과 퇴장, 입장을 반복하던 법사위에서 교육위에 오니까 이런 평화로운 회의 진행이 낯설기는 한데 고민정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위에서만큼은 모든 것들이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위에 와서 우리 교육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큰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 보고 싶었고 저는 보령·서천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교육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하고 문제를 풀어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설프고 감정적인 접근으로는 국익도, 국민 안전도 지켜 낼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AI·가상화폐 차르는 무역 제재, 비자 발급 거부 등 모든 수단으로 맞서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복합되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을 불러온 것입니다.
2025
여야가 뒤바뀌었을 때에도 다수와 소수가 바뀌었을 때에도 대화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싸움 끝에도 결국 국민을 바라보기 위해서 애써 왔고 싸우는 중에도 국민을 바라보면서 싸워 왔던 곳입니다.
이 법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만든 법입니까?
이 국회의 본회의장이 어느 순간 다수의 권력이 숫자의 힘으로 그 권력을 무한대로 남용하는 권력 남용의 장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은 그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소수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한편으로는 거대 권력의 계속된 겁박에 눌려서, 또 한편으로는 대법관이 증원되면 ‘나도 대법관이 될 수 있으려나’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법관이라는 지위는 그저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의 의미 그 이상을 갖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입법폭주는 법원의 침묵을 먹고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산 정치파동 사건 때 김병로 대법원장은 ‘폭군적인 집권자가 마치 정당한 법에 의거한 행동인 것처럼 형식을 취해 입법기관을 강요하거나 국민의 의사에 따르는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은 민주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법부의 독립뿐이다’,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2차 사법파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시간을 계속 끌자는 게 아니라 공청회 해 보자는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법안이 아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일반법을 처음 고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려면 여야가 합의가 안 되고 일방 처리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든 합의 처리돼서 국회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의 힘은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냥 반대가 아니라, 사실 판단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공청회를 거쳐서 이 두 문제는 하시고 나머지 이견 없는 부분들은 필요하시다면 오늘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2024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어떤 연락도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
국방부에서도 특정인을 넣고 빼라는 지시를 또는 그런 언급을 전혀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검법이 강행처리됐고요.
더군다나 군검찰에서의 수사는 사건을 이첩하기 위한 기본조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그에 대해서 원점에서 모든 수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2023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할 정도의 심각한 표결권 침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결정이 있은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이와 같은 표결권 침해 행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힘에 의한 폭거가, 의회 독주가,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번에도 이렇게 선언해 주지 못하면 누가 막을 것입니까?
헌법재판소법 67조 1항에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속될 생각이 없이 계속해서 여당 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해 달라, 존중해 달라’ 말했는데 존중 이전에 기속력이 있는 이 기속력을 피해서 계속해서 입법 폭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담보해 낼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문제 삼아서 파행을 하고 오늘 또 그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그와 같이 한 것이고요, 그게 문제가 있다면 국회법상 어떤 게 맞고 어떤 절차가 잘못됐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숫자의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고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법사위를 통과시키고 쟁점이 있는 것은 전부 다 본회의로 직회부해서 처리할 것이라면 법사위가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제 동물국회를 탈피하자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요, 식물국회가 아니라 이제 투명국회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계속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의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도 거치지 않고 여야가 토론과 숙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결국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정치적인 부담을 대통령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와 같이 60일은 지났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제대로 논의도 거쳐 보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2소위로 회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 왜 그것을 굳이 극구 말리면서 반대하면서 막으면서 본회의로 직회부해서 또다시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