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6
본회의 여셔서 민주당이 숫자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하루 지나면 180명 다 오셔 가지고 투표하시면 되잖아요.
뭐가 두려워서 지금 본회의 안 여십니까, 그렇게 중요한 민생법안인데?
왜냐하면 표 떨어지는 걸 아시기 때문이지요.
2025
현행 국회법이 무제한토론의 의사정족수를 예외로 두고 있는 이유는 다수결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묵살될 수 있는 소수 야당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국회법 개정법률안은 다수결의 폭력으로 소수 야당의 입을 틀어막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우려합니다.
외국의 제도를 동료 위원님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한 미국에서도 무제한토론을 중단시키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의사정족수 미달의 책임을 다수당이 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상대 당의 국회법 법률개정안과는 차이가 있는 거지요.
무제한토론은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입니다.
마지막 남은 수단마저 이제 무력화되고 있다는 우려감에 대체토론을 신청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이 무제한토론의 의사정족수를 예외로 두고 있는 이유는 다수결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묵살될 수 있는 소수 야당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국회법 개정법률안은 다수결의 폭력으로 소수 야당의 입을 틀어막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우려합니다.
외국의 제도를 동료 위원님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한 미국에서도 무제한토론을 중단시키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오늘 국회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무제한토론은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입니다.
마지막 남은 수단마저 이제 무력화되고 있다는 우려감에 대체토론을 신청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이 무제한토론의 의사정족수를 예외로 두고 있는 이유는 다수결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묵살될 수 있는 소수 야당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업에서 벌어진 사고는 장관,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주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이 코레일에 대해서 ‘경영책임자가 아니라 감독기관’ 이런 말보다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히 2조에 대한 보완과 협상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증감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아마도 오늘의 필리버스터가 이 같은 동일한 내용의 법안으로 그치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이 가진 독소 조항으로 며칠 전부터 이 법에 대한 조율과 협상의 제의가 들어왔었는데 초반부터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장표를 하나 꺼내 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히틀러 나치 정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위헌적 포퓰리즘 입법, 헌법에서 기각된 무리한 탄핵 숫자 기억하시고 이제 집권당으로서 국정에 대한 책임감과 현실감을 함께 갖추고 야당도 도와드릴 것 드리고, 그렇지만 아직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그 위기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여당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염치와 양식, 관례와 전통, 모든 미덕을 다 집어던진 무한 극렬 투쟁이 이번 필리버스터 통해서 양당 의원들에게 함께 생각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계기가 되었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중국과 연결이 되고 서해에서의 우리의 얼마 안 되는 독보적인 항구로서의 평택항에 대한 미군의 소요가 분명히 있고 수요로 원하는 비즈니스가 있을 겁니다.
사실 그 같은 의제가 사전에 얼마나 조율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미정상 후에 나온 대통령실의 브리핑은 칭찬 일색이었고 자화자찬 일색이었으며 그 같은 협상 결과가 나중에 관세협상에 불리한 대답으로 또 갈등으로 비쳐진 것은 앞으로 조율이 돼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저는 정권이야 이리저리 바뀔 수 있지만 한번 파괴된 국가 시스템은 재건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광란 속에서 사법부만은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민주주의 시스템의 수호자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권력도 자꾸 그렇게 많이 드시면 나중에 체합니다.
권력 독식의 부작용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지요.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지금 저희가 협의를 요청드리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더 나은 시스템을 고발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그건 됐고 너네는 수사나 받아라고 비웃는 것은 그거는 국회의 품격이 아니지요.
통합, 협치의 약속이 쇼에 지나지 않았다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준비를 위해서 기다리셨던 의원님이 제대로 못 주무셔서 죄송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세협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에서 국가권력을 행사를 할 때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재난 상황에 대한 정치적 활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지난해부터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이루어지면서부터 국회는 널을 뛰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의 행위 조항을 삭제하면서 당선된 대통령의 면소를 시도하거나 대법원장을 흔들어서 청문회에 세우고 그 시도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탄핵과 대법원장에 대한 가짜 뉴스로 입법부를 물들인 것이 민주당입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왜 면소 법안이 그리고 대법원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안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 대상 법안인 국회 증언·감정법이 수정안으로 부랴부랴 변경돼 상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국민들께서 깨어나서 함께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아니, 여러분이 이의 제기해서 빼 준 거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목청을 높여 절규하듯이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면 묵살하고 거수투표로 강행 처리한 뒤 너덜너덜해진 본회의 수정안으로 통과를 또 하십시오.
그런데 의원님, 이것 하나는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오히려 수사기관이 국회 다수당의 정치 보복 또 정치 협박의 도구로 활용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같은 입장을 가급적 증감법 원안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기 직전에 증감법 수정 법안이 제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증감법 수정 법안에서는 당초 운영위 소위, 운영위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
제가 날짜로 소개해 드릴까요?
두 명이 늘어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료방송 기능 이관으로 업무의 양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데 유료방송……
저 방송도 하고 통신도 했던 사람이라 지금 이 법을 만들어서 이진숙 쫓아내는 데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이셨구나, 지금 위축되어 가고 축소되어 가는 유료방송을 끼워 넣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필리버스터 그 소동을 다 겪으면서도 이진숙 위원장의 뒷모습을 보면서 환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치권 추천 인사가 두 명 늘어나서요,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민주당의 설립 취지가 무의미해졌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라는 말 꺼내지 마라, 무색해졌지요.
여야 추천 비율이 3 대 2에서 4 대 3으로 바뀐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에게 청부 입법처럼 입법을 제안하는데 그 같은 OEM 법안이 아니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가 입법부의 힘을 넘어서 폭력으로 전개가 되면 ‘그게 민생과 무슨 관계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법과 민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또 나중에……
이미 지금은 중수청, 많이 갈라 놓았지만 기소할 때까지 또 공소를 유지하면서 검사의 기능을 그렇게 기계적으로만 해석을 했었는데, 아이들 중에서 부모하고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경우에 또는 형편이 어려울 경우에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 또한 검사의 역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미 균열을 보이고 있지요.
하지만 크레바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처절한 나라의 비극을 함께 막고자 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것입니다.
김형준 교수님의 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선출독재의 유령이 배회하는 두 번째 이유는 집권세력이 강성 당원과 팬덤에 예속화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중적 신념체계는 비합리적인 판단, 현실 왜곡, 비판 수용 거부 그리고 독단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함으로써 선출독재 심리를 강화시킨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권력서열론을 제기했다.
아까 제가 필리버스터에 외교·안보 분야를 진행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외교 천재’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말씀을 하시는 민주당 의원님이나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두 분 다 아마 그 말을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권력서열론은 조금은 위험한 사고입니다.
이게 삼권분립에 대한 명백한 훼손일 뿐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국정이 장난입니까?
입법이 여러분들 손에서 놀아나는 공깃돌입니까?
제가 필리버스터 중간에 그 소식을 접하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메라를 현출했습니다.
보시면 키메라는 머리와 몸통 그리고 꼬리까지 각각 다른 동물입니다.
그런데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이 같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민주당의 김남근 위원은 소위에서 이 법의 문제점을 알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필리버스터를 듣고 있는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 법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원칙과 상식에 위배되는지, 또 역사에 진정소급효를 인정했을 법한 이 비극을 앞두고 갑자기 부랴부랴 더 센 악법으로 개정이 됐으나 후대에 남겨 줄 수 없는 이 법이 왜 지금이라도 멈춰야 하는지 알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김남근 위원의 발언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증감법 제15조 5항에는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1항부터 4항까지에 따른 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원하는 분들만 고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은 거기서 시원치 않으면 조경식 같은 사람 불러다가 엉뚱한 증언으로 해서 덤터기 씌워서 가족까지 다, 3대를 털 수 있다는 그 장담을 누가 못 하겠습니까?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라도 위증과 같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국민께 환기가 되고 정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성주 사드에 우리가 주민들 굉장히, 성주 주민분들 참외, 억울하게 소문을 입혀서 고통당하셨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나중에 사드 기지 주변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에―2016년입니다―페이스북에 사드 배치는 주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적었지요.
당신이 게임을 투표로 민주적으로 찬성했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대화와 타협이 전제되지 않은 그리고 소통이 전제되지 않은, 협상이 전제되지 않은 그리고 국민의 공익을 담보하지 않는 법안의 다수결 통과는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폭력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고 이 심야 시간에 이곳을 바라보고 계신 국민들을 위해서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은혜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까먹었습니다, 말씀 주셔서.
형식적 효력이 존재하는 법에 그쳐서는 안 되고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의미의 법을 전문가들은 진정한 법치주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력 집단의 도구로 쓰이는 형식적인 법의 효력은, 권력의 주관적 의지에 의한 입법은 합법성이나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치주의를 빙자한 폭력행위임을 논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진행하는 동기에 대해서 초반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96년에 정치부 기자로 또 93년에 사회부 기자로 제가 발을 디디면서 만났던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후배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어떤 입법과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인 입법권과 사법권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되는 정치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회고했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전화 중이신가요, 의장님?
현재 필리버스터에 임석해야 할 국무위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바 조속히 국무위원이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잠정 중단하고, 부재의 이유와 그리고 부재의 상황이 사전에 원내지도부에게 혹은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바 이 자리에 임석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중단토록 하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