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행 국회법이 무제한토론의 의사정족수를 예외로 두고 있는 이유는 다수결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묵살될 수 있는 소수 야당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혜김은혜 국회의원, 2025-12-03,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무제한토론은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입니다.

마지막 남은 수단마저 이제 무력화되고 있다는 우려감에 대체토론을 신청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이 무제한토론의 의사정족수를 예외로 두고 있는 이유는 다수결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묵살될 수 있는 소수 야당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국회법 개정법률안은 다수결의 폭력으로 소수 야당의 입을 틀어막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우려합니다.

외국의 제도를 동료 위원님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한 미국에서도 무제한토론을 중단시키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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