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 계엄 발언
2026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던 것이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위헌적 쿠데타를 시도했던 현직 대통령의 무모한, 무도한 그런 반헌법적 작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신성한 주권자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사당이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서 침범을 당하고 영장도 없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체포와 압수수색이 자행되고 포고령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도 선포가 된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발생했던 것이지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끔찍한 국헌문란 행위를 비폭력 평화계엄이라고 하면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경고였다 이런 정말 인정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판결들을 통해서 이것이 명백하게 내란이고 그래서 반헌법적인 작태였다라고 하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서 분명하게 판결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 그렇게 판결하고 단죄하는 것 이외에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현 시점에서 법률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는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는 비상권한에 대해서 견제 장치를 명확하게 두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 핵심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12·3 비상계엄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3 비상계엄 이후에 계엄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려고 하는 다수의 개정안을 국회의원들께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해당 계엄법 개정을 통해서만 대통령의 비상한 권한들을 축소하거나 견제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결국은 대통령의 계엄선포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들과 직접적으로 충돌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그 개정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즉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비상계엄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과 같은 무도한 대통령이 또다시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권한을 작동시켜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질서를 뒤흔들려고 할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이 아픈 사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내란 종식의 과제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과 관련된 견제장치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해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지난 내란 사태 이후 우리 국민들이 공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전 단계 조치로 이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어야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제130조가 규정하고 있듯이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3분의 2의 국회 의석으로 의결할 경우에 그 직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이 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987년 이후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던 개헌의 물꼬도 이제는 최소한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시키는 조항부터 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투표법의 개정이 바로 지금 실현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국회에 사후적으로라도 특정 시간 안에, 10시간이면 10시간, 몇 시간 안에 사후 승인을 득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설치하자는 제안도 있고,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를 헌법적으로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라고 하는 봇물과 같은 제안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시킨다는 차원에서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대통령의 비상권한들에 대한 견제장치를 도입함으로써 내란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종식시키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는 만큼 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최소한의 조건이 바로 이 국민투표법의 개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외교나 국방·통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권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익을 위한 외교·국방, 특히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 문제를 고려할 때 향후에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국가안위에 관련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헌법적으로도 혹은 정치적으로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겠구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130조는 헌법개정의 확정을 위해서 국회의 헌법개정안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투표법이 위헌 상태로 있는 한은 제130조의 헌법개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를 방치하게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놓고 향후에 벌어질 다양한 헌법개정과 관련된 논의를 국회가 진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 물꼬를 터 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합의하고 심지어 야당도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미루거나 다음에 한꺼번에 하자라고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비상계엄을 통해서 또다시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는 군대가 동원되는 그런 비상계엄이 우리 국민들을 너무너무 충격에 빠뜨렸기 때문에 저는 하루라도 빨리 5·18민주화운동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요즘 5극 3특 해서 지방 주도의 성장이라고 하는 국가성장전략을 아주 중요한 대전환에 하나의 전략으로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지방분권국가라고 하는 지향성을 프랑스처럼 헌법 전문 혹은 헌법에 반영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거기에 가능하다면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 대응의 국가적 책임 문제를 또 헌법 전문 혹은 조항의 일부에 원칙적인 방향성을 좀 포함하면 어떤가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2025
예, 같이 논의해 보시지요.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하나 중요한 걸 제가 발견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에 나와 가지고 계속 계엄을 한 게 경고성으로 했을 뿐이다, 그리고 국회가 해제하고 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11개월 이상 숨겨온 건데요, 외교부장관 이름으로 주미대사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미국 백악관하고 트럼프 당선자 측에다가 아래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서 설명의 요지를 두 장짜리를 보냈다고 하는 제보를 제가 받고 확인해 보니까 사실 같아요.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국회경비대는 오히려 국회의원들과 직원의 출입은 봉쇄하고 계엄군은 심지어 안내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형법 87조에 보면 내란이라는 데 부화수행도 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주요 종사자는 심지어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이렇게 돼 있고 부화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죄인데 국회가 그렇게 제대로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국회법 144조 3항에 보면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는데, 지난 12월 3일 계엄·내란 때 주미대사관으로 계엄 상황의 정당성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라라고 하는 문자와 서신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이것은 있는 자료는 공문서 일체를 다, 12월 3일 전후의 일주일 치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도 혹시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보냈던 것인지 아니면 업무 폰이든 어떤 경우든 그런 자료가 간 게 있는지, 남아 있는 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록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저한테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어찌 보면 그만큼 높은 책임감이나 스스로 다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그전에 비해서 이제 나라의 국격도 매우 높아졌지만 그만큼 또 책임이 무거워졌다고도 볼 수 있고 많은 전 세계인들에게 기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사태 이후로 다녀 보면 대한민국의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놀라워하는 게 사실인 것 같고 또 미국과 관세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도 한국하고 좀 가깝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고민들도 나라들에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남미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결국 공급망이나 자원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오늘 지적된 사항들이나 점검된 내용들이 이후에도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주브라질대사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주칠레대사관, 주페루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감국가 관련해서요.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국가로 지정해 놓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엉뚱한 계엄·내란을 하는 통에 지금 그 뒤로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관세협상 등이 진행 중이지만 과학기술 협력을 위해서는 첨단 분야에서 민감국가 지정이 해제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윌슨센터 펠로우에도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많이 문제가 됐지만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도 일제 헌법재판소보다도 못한 판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버젓이 SNS에 기재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엄령을 통해서 1만 명을 학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엉뚱한 소리를 게재를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막 비난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버젓이 채용을 한 것입니다.
내부에서 반발이 많았다고 하는데도 그렇거든요.
갑작스러운 계엄·내란으로 우리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렸던 그 시기를 지나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렇게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한 게 매우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협상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 뭡니까?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주권과 관련되지 아니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을 지키고자 하는 한국 국민들의 어떠한 정치적 결정도 미국 정치인으로서 혹은 미국의 시민으로서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거듭거듭 확인했기 때문에 어떤 오해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야 위원이 함께 갔던 자리, 또 다른 인사를 만났던 자리에서 여당 위원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 혹은 미국 정부가 지지하거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응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했습니다.
그 해당 인사는 아주 유력한 인사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분은 오히려 굉장히 정색을 하면서 자기들 미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듭 이야기하지만 또 얘기하지만 한국의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한미동맹 결의안이, 지금 토머스 스워지 의원이 뉴욕주 출신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만났는데.
5명밖에 결의에 지지를 안 했어요.
저게 토머스 스워지 의원 문제라고 보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미국 하원을 비롯해서 미국 정부 사이드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저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반도가 핵무장을 하거나 핵의 위협이 커지거나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거나 불확실성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국 정부를 무조건 지지할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지지할 게 아니라 한국에 안정을 가져오는 게 먼저다라고 하는 인식이 미국 정치권과 조야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저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민주평통 사무처장이시고 김명혜 씨가 민주평통의 법적 조직인, 평통법 제19조(운영위원회), 50명밖에 안 되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해외 7명이 임명이 됐는데 그중의 1명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의 아주 큰손으로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4일, 그러니까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대통령을 만나셨어요, 국내에 오셔 가지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 그리고 김 여사에 대한 공격은 나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발언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동포사회에서 민주평통의 초대 글로벌전략위원장에 임명이 되시면서, 즉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서 만든 위원회라고 합니다.
2024
오후에?
온 국민이 12월 4일 아침,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 발표하는 것을 보고 그때로부터 무려 30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 그 시점에 지금 이것을 배포한 거거든요.
장관님, 부대변인이 보낸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영배입니다.
오늘 또다시 찾아온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 된 지금 이 상황에서 외교통일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국격과 신인도가 추락하면서 수출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의 생존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는 피치나 S&P, 무디스 등에서도 현재 이런 국가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한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3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바 있지만 조현천 장군이 지금 왔는데 그 당시에 문제 된 그 핵심이 뭐냐면 계엄 상황에 대해서 합참 계엄과가 하지를 않고 왜 기무사에서 그 문건을 작성했느냐.
두 번째, 그 내용에 보면 국회가 혹시라도 계엄을 해제하라고 요청할지 모르니까 국회의원들 검속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이런 소위 위헌적이고 반헌법적인 사실상 기무사가 쿠데타를 주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예비한 것 아니냐.
아까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바 있지만 조현천 장군이 지금 왔는데 그 당시에 문제 된 그 핵심이 뭐냐면 계엄 상황에 대해서 합참 계엄과가 하지를 않고 왜 기무사에서 그 문건을 작성했느냐.
두 번째, 그 내용에 보면 국회가 혹시라도 계엄을 해제하라고 요청할지 모르니까 국회의원들 검속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이런 소위 위헌적이고 반헌법적인 사실상 기무사가 쿠데타를 주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예비한 것 아니냐.
이게 옛날로 치면 예비내란음모라는 말이에요.
2022
그러니까 2017년도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민간인 사찰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극우단체에 정보도 제공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연천 전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는 계엄령 문건까지 만들어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해외로 도피를 한 상태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지는 또 하나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의 이름을 방첩사령부로 다시 돌린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 독재 시절의 간첩 잡는, 간첩을 명목으로 해서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했던 그런 음습한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 이름은 지금 거의 확정 단계라고 봐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