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 탄핵 발언
2024
아니,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대행이 지금 탄핵 사유, 즉 불법을 또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이것 결정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갖고 오늘도 법사위에서 정말 최선봉에 있는 관계 기관 책임자들께서 국민에게 어떤 안심을 드릴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나오신 분들도 정말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제가 법원행정처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1호 헌재 연구관이라고 하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님께서도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행위는 중대성·명백성의 측면에서 거의 재판관 전원일치, 만장으로 탄핵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밝히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석열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이런 의견까지 피력하셨다는데 그만큼 무겁게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처장님, 아무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국민을 안심시켜야지요.
전쟁 안 날 것이다, 경제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격 다시 예전처럼 돌릴 수 있다라고 하셔야지요.
지금 10대, 20대, 30대까지 광장에 나와서 이 추운데 계속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실제 재판에서 위증을 하게 하는 등 그런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삼인성호라는 유행어를 만들 정도의 조작 수사를 과감하게 했던 그런 검사입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취재한 기자들의 ‘죄수와 검사’라는 책도 나올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일단 검사 탄핵을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오면서 당사자들이 출석을 안 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데요.
강백신과 엄희준 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그들의 불법행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법사위에서 계속 검사들의 불법행위,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그런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이런 탄핵소추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을 좀 향상시키시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것은, 지금 탄핵 대상 검사들이 탄핵 사건 수사를 할 때 인권침해를 한다든가 또 증인들에게 예컨대 여러 가지 특혜를 베풀고 원하는 진술을 얻는다든가 또 모해위증을 했던 그런 검사들입니다.
그런 검사들이 지금 그와 같은 수법으로 다시 또 이재명 대표라든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은 이제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페북에 올린 것이고요.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검찰이 청와대 사건 수사할 때 거기 파견 나온 검찰수사관이 윤석열 총장께 우리 가족은 배려해 달라, 즉 우리 가족 건들지 말라라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정섭 검사 탄핵 사건의 문제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입증 신청을 했는데 헌재에서 다 기각을 했거든요.
예컨대 핵심 제보자인 강미정 씨라든가 처남 마약사건의 수사관, 대기업 접대 의혹에 대한 증인 신청 등 신청한 증인 7명을 단 1명도 채택하지 않고 다 기각했습니다.
다음은 처장님께 더 묻겠는데요.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의 문제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의 법적인 판단을 부정했다, 헌법재판소가.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07년도에 이렇게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윤석열 정권은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수사도 안 하고 또 이상한 방향으로 결론을 계속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공범들이 다 처벌받고 있음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황제 수사를 하면서 아직까지 기소조차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 박상용 검사의 탄핵 사유가 있는지를 국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또 밝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출석하신 증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이나 인권 모독 발언에 대해서는 좀 제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지 않은 박상용 검사라든가 송민경 검사, 이에 따르는 국정감사에서는 기관증인으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을 명하고 출석 안 했을 때에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국민께서 가지신 의혹을 꼭 밝혀 주시기를, 위원장님께서도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상용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입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 그리고 형법 위반, 형집행법 위반, 검찰청법 위반 등등의 위반 사유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증언들에 의해서 지금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기존에 이런 위반 사유에 대해서 변명을 했지만 지금 그 변명에 반하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언론 보도에 의해서 나오고 있고.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에 아마 폭넓은 증거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 31조에서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당사자들이 신청한 아니면 소추 위원들이 신청한 많은 증거 신청들을 그냥 다 기각을 시켜 버리고 사건을 빨리 종결한 다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분노를 갖다가 표하고 계신 거고요.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내용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성원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여론,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법부에 판사로 계셨을 때는 아마 거의 신경을 안 쓰거나 혹은 보도를 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국회에 오시거나 혹은 헌법재판을 하시게 되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또 많은 분들의 삶과 직결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민심이라든가 국민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검사 김영철에 대한 탄핵 사유가 있는지 조사하는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법원에서 판사로서 형사재판도 많이 해 보고 또 변호인으로서 형사재판에 많이 관여해 본 적은 있지만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 간의 이런 경우는 참 처음 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우선 임은정 검사님께 묻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탄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말로 물타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힘 측입니다.
저희는 돈봉투 사건은 검찰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불법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이런 부분을 검사의 탄핵 사유로 삼은 것입니다.
수사 범위인지 아닌지는 전문적인 법학자라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이게 탄핵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증인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철·박주성 검사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도 저희 탄핵 사유에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 즉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재직 시 왜 갑자기 사기업인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에 수사받는 기업들의 협찬이 그렇게 몰렸는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이거야말로 뇌물이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언론보도라든가 녹취록을 통해서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시호 씨가 예전 재판받을 때 검사가 던져 준 ‘너는 이렇게 발언하면 돼’라고 한 본인의 자백성 그런 녹음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진실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때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장시호 씨에게 증언 사항을 던져 줬다고 하는 김영철·박주성 검사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이게 탄핵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증인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철·박주성 검사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도 저희 탄핵 사유에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 즉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재직 시 왜 갑자기 사기업인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에 수사받는 기업들의 협찬이 그렇게 몰렸는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만약 그 단어가 용인이 되면 다양한 버전의 그와 비슷한 인격 모독적인 발언이 계속 우리 법사위에 선례로 남아서 난무하지 않을까 또 다른 상임위에서도 차용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기 때문입니다.
신중하게 잘 판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언론보도라든가 녹취록을 통해서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시호 씨가 예전 재판받을 때 검사가 던져 준 ‘너는 이렇게 발언하면 돼’라고 한 본인의 자백성 그런 녹음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진실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때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장시호 씨에게 증언 사항을 던져 줬다고 하는 김영철·박주성 검사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교수님들이 나와서 발언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물타기로 민주당 의원들을 넣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 최순실, 박근혜 탄핵 때 그렇게 열심히 주장했던 권성동 의원님이라든가 주광덕 의원님도 나와서 그러면 발언 해라 이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협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그 결과를 보고하고 여기서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표결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재영 증인, 질문하겠습니다.
이 청문회는 탄핵 청원 청문입니다.
왜 탄핵이 필요, 탄핵 발의에 대해서 진짜 탄핵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청문회인데요.
아까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에 있을 때 행정관 3명이 따라 붙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책상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상근하는 직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재영 증인, 질문하겠습니다.
이 청문회는 탄핵 청원 청문입니다.
왜 탄핵이 필요, 탄핵 발의에 대해서 진짜 탄핵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청문회인데요.
아까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에 있을 때 행정관 3명이 따라 붙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책상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상근하는 직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승원입니다.
우선 21대 국회 때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이 여기 계시는 유상범 위원님 소개로 국회에 접수가 돼서 법사위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자체가 선례도 있고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PPT 화면 좀 봐 주실까요?
하루속히 헌재에서 기후위기소송에 대한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사 탄핵재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헌재가 증거 채택 혹은 증거 신청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남댁이라고 하는 강미정 씨 증인 신청했는데 기각이 된 것으로 지금 언론보도에 나오는데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2023
여당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59명이 돌아가시는 참사가 있으면 과거 전례도 그렇고 해외에도 그렇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장관이 스스로 사임을 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장관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그것을 파헤치겠다고 하는 수사를 봐도 서면조사,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그냥 무혐의 처리를 하고 그렇게 가장 수사의 기본이라고 하는 핸드폰 포렌식 그것도 한 번도 안 한 그런 부실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점도 참작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는,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대통령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중대성 판단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임명되는 정무직 공무원이라든가 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는 대통령과는 현격하게 차이를 둔 그런 기준이 필요하지 않은가.
후보자님, 탄핵에 대해서 송기헌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잘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한마디를 보태자면 탄핵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법률 위반에 대해서 견제하는 그런 장치라는 면에서 권력 통제의 측면이라든가 민주주의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라는 제도임도 살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스에서는 열차 충돌 사고로 교통장관이 자진 사임했고 독일에서는 홍수 부실 대응을 했다고 해서 관련 부처 장관이 자진 사임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카트리나 태풍에 대한 부실 대응을 이유로 해서 재난관리청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임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을 국회에서 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스스로 사임을 하거나 해임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김도읍 위원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도 국회가 정치력 실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민주당이 과다한 의석으로 정치 탄압을 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 편향적이고 심한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헌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준비되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서 그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대형 참사 시에 있었던 정치적인 책임을 지신 분들에 대한 열거를 해 놨습니다.
보시면 성수대교 붕괴 때 많은 분들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셨고요.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침몰 등등 가슴 아픈 곳에 항상 그런 책임을 지는 주무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여론입니다.
헌재 판결이 나고 나서 그러면 과연 이태원 골목을 걸었던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있는가, 무법 상태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인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토마토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장관 탄핵은 기각됐지만 자진 사임하는 게 맞다라고 60%의 국민들께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오송 참사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하위직 공무원들만 수사받고 구속되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좀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정책이라든가 결정하시는 분들이 떳떳하게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시대에 꼭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103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국회의원 176명이 함께 제출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놓여 있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공개된 국회 회의장에서 선서를 한 증인과 유족, 공문서, 현장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진 진실입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103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국회의원 176명이 함께 제출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놓여 있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공개된 국회 회의장에서 선서를 한 증인과 유족, 공문서, 현장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진 진실입니다.
이에 따르면 피소추자인 이상민 장관은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여러 탄핵 사유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