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당사자들이 신청한 아니면 소추 위원들이 신청한 많은 증거 신청들을 그냥 다 기각을 시켜 버리고 사건을 빨리 종결한 다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4-09-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에 아마 폭넓은 증거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 31조에서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당사자들이 신청한 아니면 소추 위원들이 신청한 많은 증거 신청들을 그냥 다 기각을 시켜 버리고 사건을 빨리 종결한 다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분노를 갖다가 표하고 계신 거고요.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내용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