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4-07-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만약 그 단어가 용인이 되면 다양한 버전의 그와 비슷한 인격 모독적인 발언이 계속 우리 법사위에 선례로 남아서 난무하지 않을까 또 다른 상임위에서도 차용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기 때문입니다.
신중하게 잘 판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언론보도라든가 녹취록을 통해서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시호 씨가 예전 재판받을 때 검사가 던져 준 ‘너는 이렇게 발언하면 돼’라고 한 본인의 자백성 그런 녹음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진실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때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장시호 씨에게 증언 사항을 던져 줬다고 하는 김영철·박주성 검사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나와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