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 언론 발언
2023
KBS 사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KBS 이사장은 사장 선임 규칙을 위반했고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행을 바로잡지 않고 신속히 후임 이사를 임명해서 이사회 파행 운영에 동조함으로써 방송법 46조 3항, 99조 1항 위반입니다.
차고 넘치는데요.
과연 이렇게 헌법상 법률 위반사항들을 버젓이 진행을 하고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해서 기본경비를 포함해서 이런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상적으로 수행했던 예산을 신청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고요.
제대로 된 조직의 위상을 원래적으로 회복하지 않는 한 모든 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부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해임 사유로 김기중 이사를 추가 해임해서 행정기본법 10조․11조 위반, 권태선 이사장이 복귀해서 9명의 정원이 10명으로 늘어나는 상황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합니까?
방문진 임원 임명 과정에서 이사를 추천 또는 임명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46조 1․3항, 방문진법 6조 4항 위반입니다.
KBS 사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KBS 이사장은 사장 선임 규칙을 위반했고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행을 바로잡지 않고 신속히 후임 이사를 임명해서 이사회 파행 운영에 동조함으로써 방송법 46조 3항, 99조 1항 위반입니다.
차고 넘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합니까?
방문진 임원 임명 과정에서 이사를 추천 또는 임명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46조 1․3항, 방문진법 6조 4항 위반입니다.
KBS 사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KBS 이사장은 사장 선임 규칙을 위반했고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행을 바로잡지 않고 신속히 후임 이사를 임명해서 이사회 파행 운영에 동조함으로써 방송법 46조 3항, 99조 1항 위반입니다.
차고 넘치는데요.
과연 이렇게 헌법상 법률 위반사항들을 버젓이 진행을 하고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해서 기본경비를 포함해서 이런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상적으로 수행했던 예산을 신청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고요.
방송편성 자유를 규정한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했습니다.
사전검열 부활 관련해서는 세월호 당시에 세월호 뉴스를 빼 달라는 요청을 KBS에 한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유죄 확정받은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방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심위 업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방통위법 18조 1항, 20조 1항 위반, 직권 남용입니다.
사전검열 부활 관련해서는 세월호 당시에 세월호 뉴스를 빼 달라는 요청을 KBS에 한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유죄 확정받은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방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심위 업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방통위법 18조 1항, 20조 1항 위반, 직권 남용입니다.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부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해임 사유로 김기중 이사를 추가 해임해서 행정기본법 10조․11조 위반, 권태선 이사장이 복귀해서 9명의 정원이 10명으로 늘어나는 상황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방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심위 업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방통위법 18조 1항, 20조 1항 위반, 직권 남용입니다.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부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해임 사유로 김기중 이사를 추가 해임해서 행정기본법 10조․11조 위반, 권태선 이사장이 복귀해서 9명의 정원이 10명으로 늘어나는 상황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합니까?
두 번째,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서 팩트체크 시스템을 점검 발표해서 KBS, MBC, JTBC에 이런 자료를 요구했어요.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 뉴스타파 인용 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이는 헌법 21조 1항 언론의 자유 침해했고요.
방송편성 자유를 규정한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했습니다.
사전검열 부활 관련해서는 세월호 당시에 세월호 뉴스를 빼 달라는 요청을 KBS에 한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유죄 확정받은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방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저는 5공 때 이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과연 방송통신위원회가 자기의 존재 근거와 기반에 근거한 일반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의제 행정기관,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를 뒷받침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2명이 그것도 50일도 안 되는 기간에 1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고요.
방통위법 4조 1항, 13조 2항 위반했다고 생각하고요.
2인으로 운영된 사례가 있었다, 예전에 한 번 있었지요, 한 달 동안.
그런데 당시에 의결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정되었던 법사위의 정상적인 회의를 소집하지 않음으로써 본회의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집요하게 헌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는 탄핵 절차를 막아서는 것인지 납득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요.
저는 5공 때 이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과연 방송통신위원회가 자기의 존재 근거와 기반에 근거한 일반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의제 행정기관,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를 뒷받침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2명이 그것도 50일도 안 되는 기간에 1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고요.
방통위법 4조 1항, 13조 2항 위반했다고 생각하고요.
국방부 혹은 합참의장후보자 역시 법무부로부터 어떤 소통 과정이 있었는지 명쾌하게 지금 답변하고 있지 못한 거고요.
이것은 왜 사람들이 인사참사라고 얘기하냐면 학폭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국정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 속에서.
정순신 씨가 그랬고요, 방통위원장이 그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김승희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참의장후보자 네 번째입니다.
그건 얘기를 들었고요.
온라인 판매 관련해서 불법 판매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장 조처가 방통위하고 조율이 되었다고 해서 검토보고서대로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정치가 타협하고 통합하고 절충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지 정치의 이면 속에서 그런 타협과 절충이 사라지고 강대강으로만 치달아 가는, 그래서 본인들이 획득한 권력을 합법적인 범주 내에서 행사하기에 바쁜 이런 정치권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양곡관리법 포함해서 의료법 또 간호법 포함해서 한 6개 정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했고요.
그리고 오늘 과방위에서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그런 방송법 3개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송위는 방송위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저한테 간사가 전합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저간의 상황들을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2022
왜 상정조차도 못 하게 하냐?
이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부처 간 협의가 덜 끝났다든지 기재부의 예산 반영이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관계 기관, 협회 등의 문제 제기가 있다면 상정해서 토론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1소위로 넘기든 2소위로 넘기든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과정들을 이제 수정하셨는지 바로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쟁점이 되었던 간호법, 방송법 그다음에 양곡관리법, 여야 쟁점 사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 처리되었든지 아니면 표결 과정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모든 사안들을 전부 다 올려 놓고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키든 아니면 2소위로 넘기자 이렇게 수정 제안을 주셨어요.
일몰법 관련해서 특정하게 안전운임제만 말씀 주신 게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은 전체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전체를 지금까지 운영 방식과는 다르게 2소위로 계류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제안을 주셨어요.
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 봅시다.
7월 27일 과방위 간사 박성중 위원 감사 촉구했어요.
권성동 대표께서 KBS․MBC 등 공영방송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런 게 다 맞물려 있어요.
KBS․MBC 이제 언제쯤 감사합니까?
2021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함께하는 유족들도 시민분들의 요구 사항이 얼마나 관철이 되어질지 또 어떻게 수습이 될지 저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성폭력 범죄, 특히 군대 내에서의 성폭력 범죄 이런 부분들을 엄하고 중하게 처벌해야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언론중재법 얘기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가해자, 2차 가해자, 가담한 지휘관, 방치한 지휘관, 군 그리고 정부 대상으로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뿌리내리지 않도록 그리고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
국회 파행 원인 제공 우려에 법사위 법안소위 보이콧으로 변경하셨습니다.
18년 2월 올림픽 폐막식에 북한 김영철 참석을 시비 삼아서 의사일정을 거부했습니다.
4월 방송법 개정안 처리 및 드루킹 특검 요구로 의사일정 보이콧하셨습니다.
9월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 시에 정기국회 보이콧 방침 시사하셨습니다.
심재철 압수수색 관련 문 의장 발언 관련해서 국감 보이콧 시사하셨습니다.
17년 9월,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서 보이콧 플러스 장외투쟁 하셨습니다.
6차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불발되었고 일주일 만에 복귀하셨습니다.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서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하셨고 4일 만에 복귀하셨습니다.
17년 12월에는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법인세 인상의 예산안 처리 본회의 표결 보이콧하셨고, 법사위 차원에서 방어 불발로 본회의까지 보이콧 강행하셨습니다.
18년 2월 여당 의원들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법사위원장 사퇴 요구에 반발해서 국회 전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셨습니다.
2017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논의도 대단히 필요하겠지만 뭔가 좀 더 강력한 법제화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필요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관련 부처와 대대적으로 협업들을 해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들을 갖추고 언론사의 협조를 구해야지 이렇게 느슨한 권고기준만 가지고 절대 처리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차제에 진짜 2월 달에는 임시국회가 있다면 성과를 가지고 그동안 과정들을 정리를 좀 해서 관계 부처와 협업의 내용은 무엇이고, 예를 들어서 법제화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국회가 해야 될 역할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꺼리도 주시면 좋겠고 보고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