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각에서는 성폭력 범죄, 특히 군대 내에서의 성폭력 범죄 이런 부분들을 엄하고 중하게 처벌해야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언론중재법 얘기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가해자, 2차 가해자, 가담한 지휘관, 방치한 지휘관, 군 그리고 정부 대상으로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기동민 국회의원, 2021-10-21,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함께하는 유족들도 시민분들의 요구 사항이 얼마나 관철이 되어질지 또 어떻게 수습이 될지 저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성폭력 범죄, 특히 군대 내에서의 성폭력 범죄 이런 부분들을 엄하고 중하게 처벌해야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언론중재법 얘기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가해자, 2차 가해자, 가담한 지휘관, 방치한 지휘관, 군 그리고 정부 대상으로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뿌리내리지 않도록 그리고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