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 상속세 발언
2020
다른 차원의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도 발전 과정들이 있고 국민 정서를 거스를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상 세금 없는 대물림, 승계 이게 3세 경영까지 거의 다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제가 보기에는 탈세가 상속세 인하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높은 상속세로 인해서 또 다른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잘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국민적 공감과 명분들을 확보하면서 토론될 수 있는 시기는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기업이 아주 정상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서 전문경영인들이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한 4세 경영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크게 높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정도 언저리에서 이런 상속세 인하 문제들도 좀 냉정하게 여러 가지 면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서 토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요 문제의식은 더 한 번 살펴보고 더 고민해 보겠지만 지금 이것을 전면적으로 토론하기에는 좀 섣부른 측면들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들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법인세, 상속세 이런 얘기만 하면 언쟁도 높아지고 차관님 목소리도 좀 커지고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사회적으로 상속세 인하 문제에 대한 여건들을 채 갖춰 주지 못한 상황에서 용기 있게 문제 제기를 해 주신 야당 의원님들의 충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른 차원의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도 발전 과정들이 있고 국민 정서를 거스를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법인세, 상속세 이런 얘기만 하면 언쟁도 높아지고 차관님 목소리도 좀 커지고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사회적으로 상속세 인하 문제에 대한 여건들을 채 갖춰 주지 못한 상황에서 용기 있게 문제 제기를 해 주신 야당 의원님들의 충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른 차원의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문제의식과 가업상속 이것을 섞어 버리면 좀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들을 갖는 것이고요.
스웨덴도 한때는 최고세율이 65%까지 갔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 전체 조세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도 안 돼 가지고 결국은 폐지해 버리고 자본이득세로 다 넘어가는 역사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가업상속 같은 경우는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좀 특수한 경우이고 이것을 얼마만큼 확대하는가를 상속세 문제와 연결시켜 버리면 저는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이 두 제도를 연결시켜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에 대한 전면적인 토론들을 가져 나가는 것이 맞지 이 제도가 뭔가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켜 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서요 아까 죽 말씀 주셨던 그런 근거자료들을 좀 더 풍부히 해서 한 번 더 토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스웨덴도 한때는 최고세율이 65%까지 갔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 전체 조세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도 안 돼 가지고 결국은 폐지해 버리고 자본이득세로 다 넘어가는 역사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가업상속 같은 경우는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좀 특수한 경우이고 이것을 얼마만큼 확대하는가를 상속세 문제와 연결시켜 버리면 저는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이 두 제도를 연결시켜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에 대한 전면적인 토론들을 가져 나가는 것이 맞지 이 제도가 뭔가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켜 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서요 아까 죽 말씀 주셨던 그런 근거자료들을 좀 더 풍부히 해서 한 번 더 토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상속세에 대해서 전면적인 정비와 논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 문제의식과 가업상속 이것을 섞어 버리면 좀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들을 갖는 것이고요.
스웨덴도 한때는 최고세율이 65%까지 갔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 전체 조세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도 안 돼 가지고 결국은 폐지해 버리고 자본이득세로 다 넘어가는 역사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내용과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그렇게 법체계의 정합성을 얘기를 하신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과세 이슈까지 제기가 됩니다.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의 지배구조를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전직 고위 임원은 조 씨 일가 중 한 명으로 추정이 되고 에어버스가 리베이트의 지급을 약속했다는 성명 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이 누군가에 따라서 과세의 쟁점이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성명 불상자가 조양호 전 회장이라면 그의 사망 이후에 상속 재산 및 상속세 부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거고요.
조원태 또는 조현아 등 한진 3세가 관련되어 있다면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외에도 소득세 탈루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탈세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2018년 4월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양호 전 회장 등 5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명예회장의 스위스 비밀계좌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아서 조세포탈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같은 해 5월 한진그룹은 국세청 고발로 검찰이 수사 중인 상속세 탈루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서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 연도분 납입을 완료했다, 상속인들은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에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납부를 마친 바 있으나 2016년 4월 그간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남매들 간 협의를 거쳐서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당시 한진그룹이 범 한진가 다섯 남매가 내야 할 상속세와 가산세는 총 852억 원이었는데요.
15일 국세청이 1차로 192억 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금액은 향후 5년간 나누어서 납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두 달 뒤인 7월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한진그룹 일가의 상속세 역외탈세 등 탈루 혐의에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 건데요.
2018년 4월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양호 전 회장 등 5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명예회장의 스위스 비밀계좌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아서 조세포탈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같은 해 5월 한진그룹은 국세청 고발로 검찰이 수사 중인 상속세 탈루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서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 연도분 납입을 완료했다, 상속인들은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에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납부를 마친 바 있으나 2016년 4월 그간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남매들 간 협의를 거쳐서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