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당시 한진그룹이 범 한진가 다섯 남매가 내야 할 상속세와 가산세는 총 852억 원이었는데요.

기동민기동민 국회의원, 2020-10-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018년 4월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양호 전 회장 등 5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명예회장의 스위스 비밀계좌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아서 조세포탈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같은 해 5월 한진그룹은 국세청 고발로 검찰이 수사 중인 상속세 탈루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서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 연도분 납입을 완료했다, 상속인들은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에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납부를 마친 바 있으나 2016년 4월 그간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남매들 간 협의를 거쳐서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당시 한진그룹이 범 한진가 다섯 남매가 내야 할 상속세와 가산세는 총 852억 원이었는데요.

15일 국세청이 1차로 192억 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금액은 향후 5년간 나누어서 납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두 달 뒤인 7월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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