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내용과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그렇게 법체계의 정합성을 얘기를 하신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다.
기동민 국회의원, 2020-11-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내용과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그렇게 법체계의 정합성을 얘기를 하신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