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가업상속 같은 경우는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좀 특수한 경우이고 이것을 얼마만큼 확대하는가를 상속세 문제와 연결시켜 버리면 저는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동민 국회의원, 2020-11-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 문제의식과 가업상속 이것을 섞어 버리면 좀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들을 갖는 것이고요.
스웨덴도 한때는 최고세율이 65%까지 갔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 전체 조세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도 안 돼 가지고 결국은 폐지해 버리고 자본이득세로 다 넘어가는 역사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가업상속 같은 경우는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좀 특수한 경우이고 이것을 얼마만큼 확대하는가를 상속세 문제와 연결시켜 버리면 저는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이 두 제도를 연결시켜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에 대한 전면적인 토론들을 가져 나가는 것이 맞지 이 제도가 뭔가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켜 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서요 아까 죽 말씀 주셨던 그런 근거자료들을 좀 더 풍부히 해서 한 번 더 토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