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 부동산 발언
2023
아니, 감정평가사만 한 게 아니라 전세사기로 형사 입건된 1941명 중에 감정평가사가 한 명도 없었다는 통계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요.
됐고요.
제가 무슨 타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27호 관련해서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전세사기 근절하자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과잉입법이 되어서 특정한 직역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도 없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차관님이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상당히 많이 연루가 되어 있다 이런 통계들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세사기 근절하자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과잉입법이 되어서 특정한 직역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도 없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차관님이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상당히 많이 연루가 되어 있다 이런 통계들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2022
그러니까 한 69% 정도는 이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칫 특정 사람들에게 특혜성 조치로 인식되어서 회생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잘 반영되지 못한 국민적 인식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식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탓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법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어떻게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특히 주식이나 또 부동산 같은 경우 사오십대, 오륙십대들은 다른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지는데 이삼십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측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분들이 제대로 된 회생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분들이 겪는 삶 또한 대단히 처참한 건 사실인 거고 개인적인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불법 추심 이런 회사에 의해서 삶 자체가 무너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더 법원에서 이 회생제도의 취지라든지 그리고 또 이것이 현실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수 있고 또 미래세대에게 어떤 가능성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특정 세대에게만 주는 어떤 특혜성 조치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동일한 관점과 기준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제공하는 제도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실패했지요.
그리고 아픈 고백이기는 한데 부동산 공급에서부터 세제 그리고 금리, 국제적인 동향,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결된 해결책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선에서 거기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스란히 이제 그 부담이 국민의힘 집권 여당에 돌아가게 됩니다.
2021
거기에 걸맞춰서 최고위원 한 분은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부동산․원전 정책 두 가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공당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후보와 공당을 대표한다는 최고위원이 광주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것이 도저히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2020
시기 말씀 주셨어요.
예산안 성실하게 심의하겠다, 예산안만 성실하게 심의하면 뭐 하실 겁니까?
금방 말씀 주셨던 550조가 넘어가는 예산안이 있고 그리고 또 부동산 등 민생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상황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전부 다 진행을 해야 될 수장의 위치에 계신 분이 이 시기에 정책적 조율 과정 속에서 본인의 소신 혹은 기재부의 소신과 철학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해서 이 엄중한 시기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와 태도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비해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 무책임하거나 혹은 시민들의 속은 바짝바짝 타 들어가는데 좀 한가해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어떤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눈에 저는 비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부동산 대책이냐’ 이런 비판에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저는 끊임없이 추가적인 대책들을 고민하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그리고 관계 장관들의 어떤 민생행보 이런 부분들이 가미되어서 시민들의 불안감들을 제거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심리적 지원책 플러스 정책수단들을 다 동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접적 지원 방식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전월세, 전세대출 지원이라든지 월세 소득공제 확대 이런 간접적 지원 방식 역시 다 패키지에 넣고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어떤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눈에 저는 비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부동산 대책이냐’ 이런 비판에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저는 끊임없이 추가적인 대책들을 고민하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그리고 관계 장관들의 어떤 민생행보 이런 부분들이 가미되어서 시민들의 불안감들을 제거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심리적 지원책 플러스 정책수단들을 다 동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접적 지원 방식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전월세, 전세대출 지원이라든지 월세 소득공제 확대 이런 간접적 지원 방식 역시 다 패키지에 넣고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안한데 이것을 그냥 지금의 어떤 계절적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법 통과의 요인 아니면 시기적 요인 이런 부분들로 그냥 설명해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 같아서 부총리님의 좀 더 진전된 의견들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 금융계좌 및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역외탈세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은 비조세사면을, 호주는 조세사면을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호주는 자발적 역외소득 신고제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신고한 역외소득에 대해서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시스템들과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성실하게 납세한 분들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 감면 또는 조세범 처벌법상의 형벌 등에 대한 감경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지적들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총리님, 역외탈세 문제와 관련해서 대책과 법제도적 정비 이런 부분들이 좀 시급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역외탈세 수법이 주로 조세피난처 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국외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해서 은닉하는 방법이었는데 최근에는 한층 더 진화된 방식의 역외탈세 수법이 지속적으로 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신고 해외 금융계좌에서 은닉된 자금이 해외 부동산, 법인, 신탁 등 다른 투자자산 형태로 전환되는 등 역외탈세 자금이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위장․세탁․은닉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역외펀드 제도가 가진 허점을 이용한 탈세 사례가 계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역외펀드는 국내 또는 국외 자산운용회사가 국내에서 자금을 모아서 외국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역외펀드를 통해 지급받는 소득 역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국외에서 설립된 펀드의 경우에는 외국 투자펀드와 마찬가지로 매년 결산 및 분배를 하지 않아도 되고 환매 시에만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조세피난처에 역외소득을 유보하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세피난 과세제도가 있는데요, 내국인이 역외펀드에 투자하고 지분을 10% 미만으로만 유지를 한다면 조세피난 과세제도의 적용 또한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또 뭐로 넘어가느냐 하면요, 분납임대아파트 분양권 취득 문제인데요.
저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산 기준이 그 당시에 보니까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 소득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될 텐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를 잘 알고 잘 활용하셨구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저는 그것을 법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 다주택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데 민주당도 다주택자에 대한 처리를 금년 연말까지 다 해소하는 걸로 이렇게 정치적 맹약을 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미래통합당 백세 분 중에 마흔한 분이 다주택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신속하게 부동산 3법을 2014년 당시에 밀어붙여서 지금의 어떤 부동산 광풍의 단초를 제공했던 분들이 그것을 규제하고 뭔가 서민 주거 안정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가지고 입법들을 좀 서둘러 보자 이렇게 토론하는 마당에 다 빠져나가셨어요.
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국민들께서 판단하리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결국은 입법의 완성은 국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 12월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주장을 해서 부동산 3법이 똑같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두 번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세 번째는 조합원 3주택 허용, 과감한 특혜 종합 세트였지요.
그래서 이 3법 전체를 다 찬성하신 분이 127명이었습니다.
앞에 미래통합당 위원님들 다 나가셔서 참 착잡한데요.
지각 개원 했으니까 과외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속도를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상임위도 파악해 보니까 부동산 관련 세제를 다루는 상임위 같은 경우에 전부 다 퇴장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최종적인 책임은 정권이 져야 되는 것이지만 국회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입법의 완성은 국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 12월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앞에 미래통합당 위원님들 다 나가셔서 참 착잡한데요.
지각 개원 했으니까 과외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속도를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상임위도 파악해 보니까 부동산 관련 세제를 다루는 상임위 같은 경우에 전부 다 퇴장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최종적인 책임은 정권이 져야 되는 것이지만 국회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입법의 완성은 국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당이 되니까 방향도 옳아야 되지만 속도 이런 얘기를 좀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점잖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회의장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상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의 문제이고 부동산 세제 개편의 문제인데, 종부세나 취득세․양도세 이런 부분들이 7월 이내에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물론 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인데 대의와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말씀 주셨듯이 날밤 새 가면서라도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2019
그다음에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저는 기금운용 공사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기금의 수익성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평생의 노후자금이고 호주머니 돈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간수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업무통제 밖으로 나가 버리면 저는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측면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스웨덴도 비상장 중소벤처 투자 특성화기금을 운용 중이고, 미국 캘퍼스 같은 경우는 장기 사모투자를 통한 수익 제고를 위해서 외부에 독립적인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노르웨이 MBIM은 부동산 투자자산 보유 및 관리를 위한 자회사를 운영 중으로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도 한 15개 정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국민연금도 이제 뭔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직원들에게 좀 더 파격적인 보상이 가능한 유연한 자회사의 설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