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자산 기준이 그 당시에 보니까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기동민기동민 국회의원, 2020-08-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또 뭐로 넘어가느냐 하면요, 분납임대아파트 분양권 취득 문제인데요.

저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산 기준이 그 당시에 보니까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 소득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될 텐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를 잘 알고 잘 활용하셨구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저는 그것을 법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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