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법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어떻게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특히 주식이나 또 부동산 같은 경우 사오십대, 오륙십대들은 다른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지는데 이삼십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측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기동민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한 69% 정도는 이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칫 특정 사람들에게 특혜성 조치로 인식되어서 회생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잘 반영되지 못한 국민적 인식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식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탓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법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어떻게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특히 주식이나 또 부동산 같은 경우 사오십대, 오륙십대들은 다른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지는데 이삼십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측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분들이 제대로 된 회생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분들이 겪는 삶 또한 대단히 처참한 건 사실인 거고 개인적인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불법 추심 이런 회사에 의해서 삶 자체가 무너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더 법원에서 이 회생제도의 취지라든지 그리고 또 이것이 현실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수 있고 또 미래세대에게 어떤 가능성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특정 세대에게만 주는 어떤 특혜성 조치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동일한 관점과 기준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제공하는 제도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