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미신고 해외 금융계좌에서 은닉된 자금이 해외 부동산, 법인, 신탁 등 다른 투자자산 형태로 전환되는 등 역외탈세 자금이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위장․세탁․은닉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역외펀드 제도가 가진 허점을 이용한 탈세 사례가 계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동민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부총리님, 역외탈세 문제와 관련해서 대책과 법제도적 정비 이런 부분들이 좀 시급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역외탈세 수법이 주로 조세피난처 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국외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해서 은닉하는 방법이었는데 최근에는 한층 더 진화된 방식의 역외탈세 수법이 지속적으로 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신고 해외 금융계좌에서 은닉된 자금이 해외 부동산, 법인, 신탁 등 다른 투자자산 형태로 전환되는 등 역외탈세 자금이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위장․세탁․은닉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역외펀드 제도가 가진 허점을 이용한 탈세 사례가 계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역외펀드는 국내 또는 국외 자산운용회사가 국내에서 자금을 모아서 외국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역외펀드를 통해 지급받는 소득 역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국외에서 설립된 펀드의 경우에는 외국 투자펀드와 마찬가지로 매년 결산 및 분배를 하지 않아도 되고 환매 시에만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조세피난처에 역외소득을 유보하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세피난 과세제도가 있는데요, 내국인이 역외펀드에 투자하고 지분을 10% 미만으로만 유지를 한다면 조세피난 과세제도의 적용 또한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