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 금융계좌 및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역외탈세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기동민기동민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 금융계좌 및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역외탈세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은 비조세사면을, 호주는 조세사면을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호주는 자발적 역외소득 신고제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신고한 역외소득에 대해서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시스템들과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성실하게 납세한 분들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 감면 또는 조세범 처벌법상의 형벌 등에 대한 감경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지적들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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