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거부권 발언
2024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다수당이 일방으로 통과시킬 때를 대비해서 헌법상 설계를 해 놓은 것이고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도 아니고 미국에서든 다 선진국가에서 헌법상 재의요구권과 또 국회의 표결권, 국회의 심의권 이런 것들이 다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적법 절차를, 충분한 숙의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한 2개월 전에 재의 요구해서 또 부결됐던 사안을 위헌성을 걷어낸 게 아니라 오히려 위헌성을 더 강화시켜서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최소한의 헌법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직접 헌법상 재의요구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시거나 헌법상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무조건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이 많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이 많이 행사되는 것이지.
그리고 법사위에서……
어쨌든 현재 사단장을 포함해서, 사단장도 군에서 나름대로 대한민국에 헌신하던 사람입니다, 저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두 번째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내일 우리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아마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됐다고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헌법상 재의요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다수당이 일방으로 통과시킬 때를 대비해서 헌법상 설계를 해 놓은 것이고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도 아니고 미국에서든 다 선진국가에서 헌법상 재의요구권과 또 국회의 표결권, 국회의 심의권 이런 것들이 다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적법 절차를, 충분한 숙의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한 2개월 전에 재의 요구해서 또 부결됐던 사안을 위헌성을 걷어낸 게 아니라 오히려 위헌성을 더 강화시켜서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최소한의 헌법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직접 헌법상 재의요구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시거나 헌법상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무조건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헌법체계나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이 독립적이고 여야에 중립적이어야 되고 법안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특정 법안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라 마라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고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계속 법안을 통과시켜서 보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 조치로서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안 거부권과 거야의 폭주가 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 아까 총선 결과 말씀하셨지만 총선 결과에서 그래도 거부권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최소한의 의석을 지켜 주신 것은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도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민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고 내가 처벌받을 수 있는데 객관적인 제삼자처럼 증언을 하라 그러면 내가 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본인이 혹시 이것은 얘기하면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는 억울하지만 이 부분을 진술했을 경우에 수사기관이 날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얘기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진술거부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전부 진술거부권 행사했고 많은 사람이 행사했고 그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 자체로 ‘거부권 행사하면 너 고발당해’, ‘너 처벌당해’ 이런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나 현재 수사받고 있는 분들을 증인으로 불러 낸 다음에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거기서 물어보면 본인이 어떤 진술이라도 조금 잘못하게 되면 본인 죄는 물론이거니와 오해도 받을 수 있을뿐더러 허위 진술이다 뭐다 해서 그 증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선진국가의 법에는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안 해 왔던 전례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전례로 그렇게 삼는다 그러면 다음부터 저희도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저번에 법률안 재의요구가 있었는데 그 재의요구서,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은 헌법상 재의요구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니까 제대로 한 번도 안 읽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주요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 사건의 쟁점이기도 합니다.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 아까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다른 비용을 아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0억은 적은 액수 아닙니다.
국민 혈세는 단돈 1000만 원 100만 원도 아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헌적인 법안 또 거부권이 행사된 상황에서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또 거부권이 행사되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아마 지금 예고를, 엊그저께 법무부장관이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법안에 위헌성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도저히 그냥 통과될 수 없고 본인은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힘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고 양당을 다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들 앞에 어떻게 이런 법안을, 더더군다나 저희가 22대 국회에서 의미 있게 통과시키는 거의 처음 법안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법안을, 더더군다나 가장 이견이 있었고 거부권 행사가 뻔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의구심을 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루킹도 국정농단도 모두 3개월, 2개월, 2개월이 있다는 걸 내가 팩트 체크해 줍니다.
거짓말이에요, 아까 그것도.
보란듯이 법안을 더 위헌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도 협의하지도 않고 전의 법안 중에는 며칠이라도 조금 논의라도 한두 번 있었지만 이번에는 법사위든 뭐든 그냥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언제 논의가 있었습니까?
저번에 오히려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서 재의 요구를 해서, 대통령의 권한도 헌법상 권한이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했을 때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더 강한 법안을 만들어서 갑자기 보낸다?
그것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것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야가 뭔가 반론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토의도 해야 위헌성 있는 규정이라든지 문제점 있는 법안들이 걸러지는 것이지 지금은 더더군다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민생 법안이 아니라 민주당과 국힘당의 어떤 정당 강령이나 정치 상황이나 어떤 정치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 법안들인데 그게 다수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통과한다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법대로 하는 것이지요.
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논의하라고 재의요구권을 계속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예시를 들면 법무부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원피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윤·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상대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고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계속 법안을 통과시켜서 보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 조치로서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안 거부권과 거야의 폭주가 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 아까 총선 결과 말씀하셨지만 총선 결과에서 그래도 거부권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최소한의 의석을 지켜 주신 것은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도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민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순직 해병 관련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일단 절차적인 문제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