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2023
그러면 이 조약의 해석과 관련해서 국제법적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조약에 대해서 생각하는 해석과 우리 대법원이 말하는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양국 간의 조약에 대한 해석이 충돌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말이지요.
그런데 국제법의 세계에서는 사실 내국 법원에 있어서의 판결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제법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그동안의 논의들은 대개 국내법적인 시각에 의한 논의인데 이 문제는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 맺어진 조약의 해석 문제지 않습니까?
조약의 해석 문제에 있어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아니라고 판결한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지금 서로 다른 상치되는 판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약의 해석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하고 일본의 대법원이 양쪽 해석이 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충돌이 없는데 일단 우리 대법원 판결처럼 개인과 개인 간의 청구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판결이 됐을 때 그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판결이 집행되는 문제가 있어요.
2022
그러니까 지금 이 입법이 사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법률로 다 정했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는 것은 국회가 정부한테 수사권을 넘겨 주는 걸 범위를 정해서 니가 재량으로 정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위험하느냐 하면,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이 정해져 버리면 아시다시피 나중에 검사가 그걸 벗어나는 수사를 하게 되면 위법 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직접 관련성이라고 하는 그 워딩도, 그 워딩은 아마 그 워딩의 내용이 뭔지가 나오려면 아마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또는 피고인이 이거 직접 관련성 넘으니까 위법이다라고 막 주장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대법원에서 ‘직접 관련성이라 함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판례가 나오기까지는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입법을 하게 되면 검사의 수사권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에 의해서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수사의 정치적 중립에 반할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부패범죄에 관해서 왜 더 늘어나냐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정부에서 만든 대통령령 그것을 전제라고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만든 대통령령에서는 이 부패범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줄여 놨거든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굉장히 제한하려고 했던, 제한하는 정책을 가졌던 정부였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그렇게 줄인 거지요.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