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조약의 해석 문제에 있어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아니라고 판결한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지금 서로 다른 상치되는 판결을 하고 있잖아요.

이완규이완규 법제처장, 2023-0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그동안의 논의들은 대개 국내법적인 시각에 의한 논의인데 이 문제는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 맺어진 조약의 해석 문제지 않습니까?

조약의 해석 문제에 있어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아니라고 판결한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지금 서로 다른 상치되는 판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약의 해석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하고 일본의 대법원이 양쪽 해석이 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충돌이 없는데 일단 우리 대법원 판결처럼 개인과 개인 간의 청구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판결이 됐을 때 그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판결이 집행되는 문제가 있어요.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고려, CC BY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