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2023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약의 해석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이미 저희가 그때 그 조약을 맺을 때, 협약을 맺을 때 조약의 해석과 관련해 가지고 다툼이 있으면 첫 번째는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결하도록 조약이 맺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강제집행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충돌하게 되면 일본에서는 아마 이게 국제법 위반이라고 들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국제법 위반이라고 들고 나오게 되면 그걸 해결하려면 국제 중재위를 열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제 분쟁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조약의 해석과 관련해서 국제법적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이 조약에 대해서 생각하는 해석과 우리 대법원이 말하는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양국 간의 조약에 대한 해석이 충돌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말이지요.
그런데 국제법의 세계에서는 사실 내국 법원에 있어서의 판결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제법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적으로 해결되어 가지고 변제가 다 이행돼서 만족이 되면 거기서 해결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행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채권자 측에서 이걸 말하자면 강제집행을 하는 거지요.
강제집행력을 동원해서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국가 권력이 개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사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는 거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일본 간의, 국가 간의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 조약의 해석과 관련해서 국제법적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그동안의 논의들은 대개 국내법적인 시각에 의한 논의인데 이 문제는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 맺어진 조약의 해석 문제지 않습니까?
조약의 해석 문제에 있어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아니라고 판결한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지금 서로 다른 상치되는 판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약의 해석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하고 일본의 대법원이 양쪽 해석이 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충돌이 없는데 일단 우리 대법원 판결처럼 개인과 개인 간의 청구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판결이 됐을 때 그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판결이 집행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 맺어진 조약의 해석 문제지 않습니까?
조약의 해석 문제에 있어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아니라고 판결한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지금 서로 다른 상치되는 판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약의 해석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하고 일본의 대법원이 양쪽 해석이 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충돌이 없는데 일단 우리 대법원 판결처럼 개인과 개인 간의 청구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판결이 됐을 때 그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판결이 집행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집행되어야 되는 문제는 또 별개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50년도 지난 지금에 와서 대한민국 국가가 개인 간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집행하겠다 그러면 50년도 지난 옛날 조약에, 50년도 지난 상태에서 지금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고충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청구권 자금 받은 걸로 개인 간의 문제는 국가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보상에 관한 특별법도 만들어 가지고 그 특별법에 따라서 보상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이 조약의 당사자로서 그 조약을 맺을 때 일본과 맺었던, 일본과 했던 어떤 그런 묵시적인, 조약을 모호하게 했지만 어쨌든 그 합의, 이 청구권 자금을 주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해결한다고 말했던 그 당사자로서는,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마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지금 정부에서.
그리고 제가 볼 때도 국제적 분쟁으로 가지 않으려면 그게 정부로서는 가장 최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낼 때 아니면 지금 국제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청구권 문제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나뉘거든요.
2022
이게 왜 위험하느냐 하면,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이 정해져 버리면 아시다시피 나중에 검사가 그걸 벗어나는 수사를 하게 되면 위법 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직접 관련성이라고 하는 그 워딩도, 그 워딩은 아마 그 워딩의 내용이 뭔지가 나오려면 아마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또는 피고인이 이거 직접 관련성 넘으니까 위법이다라고 막 주장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대법원에서 ‘직접 관련성이라 함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판례가 나오기까지는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검사의 수사권 범위를 만드는 그 용어는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확해야 실무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입법이 사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법률로 다 정했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는 것은 국회가 정부한테 수사권을 넘겨 주는 걸 범위를 정해서 니가 재량으로 정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위험하느냐 하면,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이 정해져 버리면 아시다시피 나중에 검사가 그걸 벗어나는 수사를 하게 되면 위법 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직접 관련성이라고 하는 그 워딩도, 그 워딩은 아마 그 워딩의 내용이 뭔지가 나오려면 아마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또는 피고인이 이거 직접 관련성 넘으니까 위법이다라고 막 주장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대법원에서 ‘직접 관련성이라 함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판례가 나오기까지는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것으로 픽스된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면 그런 말씀이 성립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패범죄라는 것이 굉장히 플렉시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늘려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령을 확 늘려 가지고 지금 있는 현행법에다 훨씬 많은 범죄군을 부패범죄에 넣었어도 그건 적법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입법이 사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입법을 하게 되면 검사의 수사권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에 의해서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수사의 정치적 중립에 반할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렇게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패범죄 안에서 뭘 선택할 것인지 경제범죄 안에서 뭘 선택할 것인지는 정부에 재량을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법을 하게 되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검사의 수사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만약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검찰청법을 바라보면서 원칙적으로는 형사절차 법정주의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입법을 한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법 기술적으로 볼 때 현행 검찰청법 제4조 1항은 대통령한테 범죄군을 위임하면서 너무 광범위한 범위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령으로 수사권을 이렇게 정할 때 법률은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지를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범죄’라고 하면서도 그냥 중요한 범죄라고 그러면 아무런 기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포괄위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강학상.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서 특정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와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수사권의 주체나 범위는 법률로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까 존경하는 최강욱 위원님께서 정부조직 법정주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부조직 법정주의도 기본적으로 정부조직은 법률로 정하지만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외에 하위 법령도 있지 않습니까, 위임하는 법령으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부패범죄에 관해서 왜 더 늘어나냐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정부에서 만든 대통령령 그것을 전제라고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만든 대통령령에서는 이 부패범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줄여 놨거든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굉장히 제한하려고 했던, 제한하는 정책을 가졌던 정부였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그렇게 줄인 거지요.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