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는 것은 국회가 정부한테 수사권을 넘겨 주는 걸 범위를 정해서 니가 재량으로 정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완규이완규 법제처장,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지금 이 입법이 사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법률로 다 정했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는 것은 국회가 정부한테 수사권을 넘겨 주는 걸 범위를 정해서 니가 재량으로 정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위험하느냐 하면,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이 정해져 버리면 아시다시피 나중에 검사가 그걸 벗어나는 수사를 하게 되면 위법 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직접 관련성이라고 하는 그 워딩도, 그 워딩은 아마 그 워딩의 내용이 뭔지가 나오려면 아마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또는 피고인이 이거 직접 관련성 넘으니까 위법이다라고 막 주장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대법원에서 ‘직접 관련성이라 함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판례가 나오기까지는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고려, CC BY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