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 탄핵 발언
2026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해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와 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그리고 무죄판결률, 무죄사유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검사는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에도 징계의 종류에 파면이 없어 탄핵 절차를 통해서만 파면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법에는 검사가 중대한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절차를 통해 파면을 가능하도록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검사는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게 했습니다.
검사 출신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올라 있었던 윤석열 정권에서는 검찰에 의한 법왜곡은 그 어느 정권보다 더 교묘하고 노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집요하리만큼 진행되었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대북 송금 사건 등 다른 별건으로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서야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의 증거조작 및 회유·협박 등이 있었음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표적 수사가 얼마나 조작에 근거하고 집요하였는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인지 당시에는 검찰발로 제한된 내용만 언론에 흘리고 언론이 이를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정당한 사실관계는 이미 의미가 없고 언론에 의해 이미 유죄로 정해 놓고 정적 죽이기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검찰의 야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와 이 집요한 수사는 윤석열이 본인의 최대 정적에 대한 표적수사였으며, 당시 2024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기획수사였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명숙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증인 한만호는 검찰에서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했으나 1심 법정에서는 그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즉각 항소하는 한편 한만호를 위증죄로 기소했습니다.
2심에서 한만호는 재판부와 검찰이 부르지 않아 법정에서 직접 증인신문을 받지 않았고 대신 불법자금을 준 적이 없다는 한만호의 1심 법정 증언은 검찰이 요청한 한만호의 수감 동료 김 씨와 최 모 씨의 법정 증언으로 탄핵되었습니다.
김 모와 최 모는 법정에서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결과 2심에서는 1심 무죄판결이 뒤집혀져 한만호의 검찰 진술, 즉 불법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근거로 한명숙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결국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이나 안동완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음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당시 탄핵결정문에서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인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안동완 탄핵심판 4인 인용의견.
우리는 이 사건 상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재판관 이영진·김형두·정형식의 기각의견 및 재판관 이종석·이은애의 기각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위 기각의견들과 달리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법 제123조, 검찰청법 제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고 이는 피청구인 안동완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인용의견을 밝힌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130조, 검찰청법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30일 검사 안동완 탄핵심판을 선고했습니다.
결과는 기각이었지만 헌법재판관 4명이 안동완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기각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2명은 안동완 검사의 기소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위 모든 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130조, 검찰청법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30일 검사 안동완 탄핵심판을 선고했습니다.
결과는 기각이었지만 헌법재판관 4명이 안동완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헌정사 최초로 담당 검사였던 안동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대상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검사 안동완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당시 탄핵소추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동완은 2014년 당시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로 피해자 유우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혐의로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였다.
2025
저도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현장에 가 봤고 최근에 윤석열 탄핵 관련한 현장에도 가 봤지만 국민들이 정말 개에다가 ‘검찰’이라고 써 붙이고 다니면서 검찰개혁을 요구했고 어떤 개혁을 요구하든 간에 첫 번째가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역사상 칭찬을 받은 적이 없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조희대 대법원장, 정말 잘못된 재판 하나가 사법부 전체를 지금 불신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반절이 넘는 분들이,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면 결국 탄핵 마일리지만 계속 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강력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다시피 올해 5월 달에 대법원, 조희대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바로 선거운동 기간을 며칠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재판 날짜를 잡고, 파기환송해서 잡게 하고 한 달 내내 재판을 여덟 번이나 잡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에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이번에 부승찬 의원과 함께 폭로한 것, 목숨을 걸고 계엄 저지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에 앞장섰으며 그리고 희대의 내란, 희대의 사법 쿠데타를 저지한 정말 민주주의를 지켜 내기 위한 큰 용기를 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만남을 부인했지만 우리가 동지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조희대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당연히 동지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또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투표장에,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회의가 불성립됐습니다.
또한 윤석열 체포를 막는다면서 용산에 45명이 가서 인간 띠를 만들어서 체포를 방해했다고 그래요.
심지어 ‘헌재를 때려 부수자’ 이렇게 말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2024
여야 동료 의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