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회법 제130조, 검찰청법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위 모든 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130조, 검찰청법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30일 검사 안동완 탄핵심판을 선고했습니다.

결과는 기각이었지만 헌법재판관 4명이 안동완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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